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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급증세…현명한 벤처투자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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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6.09.08 09:34
수정2016.09.08 09:34

■ 경제 와이드 이슈& -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

벤처투자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다. 최근들어 벤처투자 사모펀드인 개인투자조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다.



◇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 등이 출자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 중소기업청에 등록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자클럽을 운영하는 ‘벤처사모펀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 개인투자조합의 요건은?

개인투자조합의 요건은 출자총액 1억원 이상이고, 출자 1좌의 금액 100만원 이상이며, 조합원수 49명 이하로 사모로 모집되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지분 5%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이란 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5%이상을 출자하고 조합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로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기업을 찾고 투자를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손실발생시 우선 손실을 부담한다. 만약 5%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전부 손실을 부담하며 나머지 조합원들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 개인투자조합의 장점은?

개인투자조합의 장점은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벤처투자 전문가인 업무집행조합원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투자의 전문성, 1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정도 규모의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기업발굴과 투자조건에 있어서 유리하다.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큰 중기 벤처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어서 투자리스크 완화되고여러 벤처기업에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 규모가 꾸준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급격하게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개인투자조합 급증세, 주요 배경은?

2016년 상반기 현재 개인투자조합은 총 137개, 544억 원 규모로 결성·운영 중이며 2011년까지의 정체기를 벗어나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합결성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투자금액은 2016년 상반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규모는 총 442억 원이며, 결성 규모와 마찬가지로 ‘1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

피투자기업 업종은 일반제조(44.7%), 정보통신(27.8%)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피투자기업 업력은 창업 3년 이내의 초기기업(40.3%)에 대한 투자비율이 가장 높으나 투자기업당 투자금액은 창업 3년~7년의 중기기업(5.2억원)에 대한 업체별 투자금액이 가장 높다.

최근에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요원인은 지난해부터 엔젤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중 1500만원 이하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0%로 확대하는 등 세제혜택을 크게 지원한 점이라 볼 수 있다.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정보, 어디서 얻을 수 있나?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정보는 개인투자조합 등록업무를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청 사이트의 ‘지원정책 - 창업벤처- 15. 개인투자조합’에서 결성 및 등록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벤처경영원 개인투자조합센터나 개인투자조합협회에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을 지원해 주고 있다.

◇ 개인투자조합 결성 위한 결성계획서…주목할 부분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결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에 제출하여 결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성계획서의 처리기간은 3주 정도 소요되며, 그 중에 2주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용조회 기간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 소득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도 벤처투자 소득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으로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1,500만원 이하는 100%,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는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현재 2017년까지 시행되는 한시규정으로 되어있다. 개인투자조합은 일정 규모이상 이기 때문에 초기기업 뿐만 아니라 중기기업에도 투자되어 투자위험이 완화되고 투자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대기업 직장인이나  의사 등 전문직이 많이 출자하고 있다.

◇ 2016년 세법개정안, 벤처기업투자 관련 수정 사항은?

2016년 세법 개정안에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소득공제 받는 부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로 소득공제 받는 부분의 20%를 납부해야 했다. 소득공제 100%라고 해도 실제로는 농특세를 제외하면 80%의 효과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벤처투자 소득공제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번에 세법개정안대로 시행되면 현재 80%에서 실질적으로 10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25%의 수익률 향상효과가 있다. 1500만원을 투자해서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은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을 농특세로 납부하고 400만원만 환급받았으나 가정내용이 적용된다면 농특세가 비과세되어 50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400만원을 받던 것을 500만원 받게되니 실질적으로 수익률 25% 상승효과가 있는 것이다.

특히 시행시기가 ’17.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되어 이 내용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투자하여 내년에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 효과는 벤처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대할 것으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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