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화제] 정기국회 '구글세' 논란 재점화 전망
SBS Biz 윤소라
입력2016.08.30 11:48
수정2016.08.30 11:48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요청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구글이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것만 얻으려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 납부 문제인데요.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도 구글 등 외국계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화제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세금 납부 문제, 이른바 구글세 문제와 대응 움직임에 대해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소라 기자.
<기자>
네, 윤소라입니다.
<앵커>
윤 기자, 우선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구글부터 짚어보죠.
일단 국내 구글의 사업현황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구글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지난해 3조 1903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 구글은 수수료로 30%를 거둬들이는데, 앱마켓에서만 9570억원을 벌어들이는 셈이죠.
동영상 시장에서도 유튜브가 올해 6월 기준으로 43%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대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구글이 한해 수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어요?
일단 이게 어떻게 가능한겁니까?
<기자>
외국계 기업에게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구글같은 IT기업의 경우는 고정사업장 판단기준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느냐 여부인데,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구글의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요.
<앵커>
왜죠?
<기자>
구글의 한국 내 법인인 '구글코리아'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모두 유한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또는 경영 실적 공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영업행위로 인한 수익 규모나 세금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외에도 루이비통 코리아와 구찌코리아 등 해외 명품 회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 옥시레킷벤키저도 대표적인 유한회사입니다.
이들 회사들은 이런 점을 이용하기 위해 모두 유한회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기 때문에 국내 인터넷 기업들과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 같은데, 관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꾸준히 지적은 되고 있는거 같은데요?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구글과 같은 외국계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가 다뤄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도 구글 지도 반출 요청문제와 함께 구글세 문제도 화두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별 소득과 세금을 공개하는
'국가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이번 정기 국회 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럼 정당들 반응은 어때요?
합의가 이뤄진겁니까?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해외기업의 과세를 강화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또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정책 이슈 보고서를 통해 유한회사 관련 법인세를 내게 하는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앵커>
뒤늦게지만 국내에서도 과세 근거 마련에 나서고 있는 셈인데요.
윤기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처럼 손놓고 있진 않았을거 같아요?
<기자>
국가별로 대응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금 징수를 추진하는 등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영국은 지난해 3월 외국 기업에 매출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구글세'를 도입했습니다.
또 올해 1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구글이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징수하기로 했는데요.
구글은 공개 감사 이후 1억3000만파운드, 우리 돈 약 22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인터넷기업들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고쳤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탈리아에서도 인터넷 기업의 서버 위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기존 법률을 변경해 디지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밖에 호주와 프랑스에서도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구글 논란의 도화선이 됐던 구글 국내 정밀 지도반출 여부 결정이 오는 11월로 다시 한번 미뤄진 상태죠.
그 사이 구글세 논란이 다시한번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윤소라 기자였습니다.
<앵커>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요청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구글이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것만 얻으려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 납부 문제인데요.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도 구글 등 외국계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화제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세금 납부 문제, 이른바 구글세 문제와 대응 움직임에 대해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소라 기자.
<기자>
네, 윤소라입니다.
<앵커>
윤 기자, 우선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구글부터 짚어보죠.
일단 국내 구글의 사업현황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구글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지난해 3조 1903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 구글은 수수료로 30%를 거둬들이는데, 앱마켓에서만 9570억원을 벌어들이는 셈이죠.
동영상 시장에서도 유튜브가 올해 6월 기준으로 43%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대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구글이 한해 수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어요?
일단 이게 어떻게 가능한겁니까?
<기자>
외국계 기업에게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구글같은 IT기업의 경우는 고정사업장 판단기준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느냐 여부인데,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구글의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요.
<앵커>
왜죠?
<기자>
구글의 한국 내 법인인 '구글코리아'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모두 유한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또는 경영 실적 공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영업행위로 인한 수익 규모나 세금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외에도 루이비통 코리아와 구찌코리아 등 해외 명품 회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 옥시레킷벤키저도 대표적인 유한회사입니다.
이들 회사들은 이런 점을 이용하기 위해 모두 유한회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기 때문에 국내 인터넷 기업들과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 같은데, 관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꾸준히 지적은 되고 있는거 같은데요?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구글과 같은 외국계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가 다뤄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도 구글 지도 반출 요청문제와 함께 구글세 문제도 화두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별 소득과 세금을 공개하는
'국가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이번 정기 국회 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럼 정당들 반응은 어때요?
합의가 이뤄진겁니까?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해외기업의 과세를 강화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또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정책 이슈 보고서를 통해 유한회사 관련 법인세를 내게 하는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앵커>
뒤늦게지만 국내에서도 과세 근거 마련에 나서고 있는 셈인데요.
윤기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처럼 손놓고 있진 않았을거 같아요?
<기자>
국가별로 대응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금 징수를 추진하는 등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영국은 지난해 3월 외국 기업에 매출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구글세'를 도입했습니다.
또 올해 1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구글이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징수하기로 했는데요.
구글은 공개 감사 이후 1억3000만파운드, 우리 돈 약 22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인터넷기업들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고쳤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탈리아에서도 인터넷 기업의 서버 위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기존 법률을 변경해 디지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밖에 호주와 프랑스에서도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구글 논란의 도화선이 됐던 구글 국내 정밀 지도반출 여부 결정이 오는 11월로 다시 한번 미뤄진 상태죠.
그 사이 구글세 논란이 다시한번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윤소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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