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6%만 성과공유제 활용…세제등 정책지원 필요
SBS Biz 위정호
입력2016.08.28 13:01
수정2016.08.28 13:01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활용을 늘리려면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오늘(28일) 발표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6월 20일∼7월 8일 종업원 10인 이상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만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었다.
성과공유제란 사업주가 기업의 이익이나 비용절감분을 경영성과급·우리사주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 가운데 지난해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은 업체당 평균 1억1482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근로자 1인당 181만원 수준이며 매출액 대비 성과공유 지급액 비중은 0.65%였다.
중기 10곳 가운데 7곳(73.0%)은 이런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지만 이들 기업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기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려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준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심각해지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려면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오늘(28일) 발표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6월 20일∼7월 8일 종업원 10인 이상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만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었다.
성과공유제란 사업주가 기업의 이익이나 비용절감분을 경영성과급·우리사주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 가운데 지난해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은 업체당 평균 1억1482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근로자 1인당 181만원 수준이며 매출액 대비 성과공유 지급액 비중은 0.65%였다.
중기 10곳 가운데 7곳(73.0%)은 이런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지만 이들 기업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기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려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준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심각해지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려면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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