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지에 당황…"미리 알려드려요"
SBS Biz 김혜민
입력2016.08.22 09:21
수정2016.08.22 09:21
■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깜빡 잊고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용카드를 연체했던 경험, 한두번쯤 있으실 겁니다.
꼭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연체가 돼 카드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난감할텐데요.
앞으로는 카드사는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미리미리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돼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혜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카드사가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카드이용을 정지시켜서, 당황하는 분들 많나봐요?
<기자>
네 , 그렇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에 접수됐던 안타까운 민원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민원인이 출근하기 전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갑자기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당황을 한 것이죠.
겨우겨우,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병원에서 결제를 하긴 했는데요.
카드사에서 카드 이용을 정지시킨다고 미리 연락만 해줬으면, 당시 상황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죠.
연체, 압류 등 다양한 이유로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는 건수는, 2015년 기준으로 연간 1623만 건, 하루 평균 4만 5천여 건에 달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고객의 카드를 이용정지, 한도축소,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후 3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리도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카드사가 제 카드 이용을 정지시켰다고 하면, 저는 그 사실을 오늘부터 3일 후인 목요일이 되서야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고객들은 카드이용, 한도축소 사실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게 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사후고지'에서 '사전고지'로 바뀌는데요.
잠시, 금감원 이준호 선임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호 /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 카드사가 이용정지 및 한도축소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예정일과 사유 등을 고객에게 SMS,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개선하여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대로, 카드사가 이용정지, 한도축소를 시키는 경우에는, 그 전날이나, 당일아침에는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기로 했고요.
해지의 경우 10영업일 이전에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김 기자, 대출 연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금융회사는, 대출자가 한달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제 친구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연체하는 경우, 제 친구는 이 사실을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매우 위험한데요.
연체이자는 정상 대출이자보다 높은 만큼, 연체가 계속되면 나중엔 담보를 잡혔던 친구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아찔한 상황에도 놓일 수 있기 때문이죠.
<앵커>
김 기자, 그럼 현재로서 담보제공자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기자>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무용지물인 것은 맞는데요.
잠시, 금감원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호 /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사전동의르 받아 담보제공자가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채무이행상황 등을 알려주고 있어, 담보제공자가 대출자의 연체사실 등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채무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하기때문에 사실 이 서비스가 실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4분기 안에는 일정기간 이상 채무자가 연체를 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문자 등으로 통지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담보제공자는 채무자에게 미리 채무자를 독촉해 이자를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김 기자, 펀드 환매 부분에서도,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환매하려고 하면, 환매신청 당일 이후에 환매가격이 정해집니다.
국내 펀드의 경우, 오늘 오후 3시 30분 전에 환매를 신청했다고 하면, 내일, 즉 화요일의 기준가격이 펀드 환매가격이 되고요.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수요일의 기준가격이 펀드 환매가격이 되고요.
환매대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4영업일, 즉 오늘 신청했다면 목요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펀드환매사가 환매대금이 확정된 후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환매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정확한 환매 금액을 알지 못해 투자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속을 태우는 기간이 더욱 깁니다.
해외주펀드의 경우, 오늘 환매를 신청했다고 하면 목요일에 환매가격이 결정되고, 짧으면 6일에서 길면 9일 후에나 환매대금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입장에서는,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알 수 없으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김 기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네, 투자자들은 오는 4부기부터는 환매금액이 확정되는 날, 문자 등을 통해 실제 수령 가능금액, 환매예정일 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 펀드의 경우, 월요일 3시 30분 이전에 환매신청을 했다고 하면, 화요일, 그리고 3시 30분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요일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펀드의 경우, 목요일에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드린 서비스 모두 공짜이니, 소비자분들은 비용 부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가 생긴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김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앵커>
깜빡 잊고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용카드를 연체했던 경험, 한두번쯤 있으실 겁니다.
꼭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연체가 돼 카드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난감할텐데요.
앞으로는 카드사는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미리미리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돼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혜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카드사가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카드이용을 정지시켜서, 당황하는 분들 많나봐요?
<기자>
네 , 그렇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에 접수됐던 안타까운 민원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민원인이 출근하기 전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갑자기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당황을 한 것이죠.
겨우겨우,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병원에서 결제를 하긴 했는데요.
카드사에서 카드 이용을 정지시킨다고 미리 연락만 해줬으면, 당시 상황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죠.
연체, 압류 등 다양한 이유로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는 건수는, 2015년 기준으로 연간 1623만 건, 하루 평균 4만 5천여 건에 달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고객의 카드를 이용정지, 한도축소,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후 3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리도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카드사가 제 카드 이용을 정지시켰다고 하면, 저는 그 사실을 오늘부터 3일 후인 목요일이 되서야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고객들은 카드이용, 한도축소 사실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게 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사후고지'에서 '사전고지'로 바뀌는데요.
잠시, 금감원 이준호 선임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호 /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 카드사가 이용정지 및 한도축소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예정일과 사유 등을 고객에게 SMS,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개선하여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대로, 카드사가 이용정지, 한도축소를 시키는 경우에는, 그 전날이나, 당일아침에는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기로 했고요.
해지의 경우 10영업일 이전에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김 기자, 대출 연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금융회사는, 대출자가 한달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제 친구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연체하는 경우, 제 친구는 이 사실을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매우 위험한데요.
연체이자는 정상 대출이자보다 높은 만큼, 연체가 계속되면 나중엔 담보를 잡혔던 친구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아찔한 상황에도 놓일 수 있기 때문이죠.
<앵커>
김 기자, 그럼 현재로서 담보제공자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기자>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무용지물인 것은 맞는데요.
잠시, 금감원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호 /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사전동의르 받아 담보제공자가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채무이행상황 등을 알려주고 있어, 담보제공자가 대출자의 연체사실 등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채무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하기때문에 사실 이 서비스가 실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4분기 안에는 일정기간 이상 채무자가 연체를 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문자 등으로 통지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담보제공자는 채무자에게 미리 채무자를 독촉해 이자를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김 기자, 펀드 환매 부분에서도,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환매하려고 하면, 환매신청 당일 이후에 환매가격이 정해집니다.
국내 펀드의 경우, 오늘 오후 3시 30분 전에 환매를 신청했다고 하면, 내일, 즉 화요일의 기준가격이 펀드 환매가격이 되고요.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수요일의 기준가격이 펀드 환매가격이 되고요.
환매대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4영업일, 즉 오늘 신청했다면 목요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펀드환매사가 환매대금이 확정된 후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환매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정확한 환매 금액을 알지 못해 투자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속을 태우는 기간이 더욱 깁니다.
해외주펀드의 경우, 오늘 환매를 신청했다고 하면 목요일에 환매가격이 결정되고, 짧으면 6일에서 길면 9일 후에나 환매대금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입장에서는,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알 수 없으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김 기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네, 투자자들은 오는 4부기부터는 환매금액이 확정되는 날, 문자 등을 통해 실제 수령 가능금액, 환매예정일 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 펀드의 경우, 월요일 3시 30분 이전에 환매신청을 했다고 하면, 화요일, 그리고 3시 30분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요일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펀드의 경우, 목요일에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드린 서비스 모두 공짜이니, 소비자분들은 비용 부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가 생긴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김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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