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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문 음주운전 시인…"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6.08.17 15:38
수정2016.08.17 15:38

배우 윤제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윤제문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7일 오전 소속사 나무액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제문 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오전 7시에 경찰에게 발견되었고,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윤제문 씨는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제문 씨는 이번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자숙하고 있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했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신촌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윤제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 과거 윤제문은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사진=SBSf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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