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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부담되는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있다

SBS Biz
입력2016.08.05 10:29
수정2016.08.05 10:29

■ 경제와이드 이슈&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센터장

은퇴자에게 무시 못할 비용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료라고 한다. 퇴직 후 소득은 줄어들었는데도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 은퇴자,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왜?

예비 퇴직자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상담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이다. 회사 다닐 때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이체되니까 잘 모르고 지내다가 퇴직하고 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72.8% 가 보험료 불만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 실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 한 달간 실직하거나 은퇴한 뒤 지역가입자로 바뀐 12만 5000명(124,978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변동 결과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가 5만5022원에서 9만2669원으로 1.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중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오른 사람은 대상자의 61%로 떨어진 사람보다 많았다. 이들만 놓고 보면 건강보험료가 4만4천원에서 12만9천원으로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료가 인하된 사람은 대상자 중 39%로 7만2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1.5배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자가 수도 많고 인상률도 더 높게 나타난 셈이다.

◇ 지역가입자 전환에 보험료 오르는 이유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상 차이를 들 수 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 가족 수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주택과 자동차만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소득이 없는 4인 가족의 경우 재산세 과표가 1억원이 주택과 1500cc 자동차 한 대만 있어도 보험료가 15만원 정도 나온다.

두 번째 원인으로 사업주 부담금의 유무를 들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은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 주지만 퇴직한 다음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가입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 건강보험료 상승 부담, 대책은?

퇴직 후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2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보험료만 내면 된다. 또 직장가입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 퇴직자 모두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가능한가?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신청자격이 충분하며,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임의가입자 신청자격은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재취업 후 1년 이내 직장을 관뒀을 경우는?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2년간 보험료를 감액 받을 수 있는데, 2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을 했다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 퇴직 직전 직장에서 1년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고령자,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나?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먼저 본인의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한다. 이때 가족이란 배우자를 비롯해 자녀, 사위, 며느리도 포함된다. 이때 자녀가 자영업자인데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있냐가 물어보시는 사람이 많은데, 자녀가 직장인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고, 안타깝게도 자영업자나 농어민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다.

저소득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도 있다. 연간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고령자, 만 55세 이상 여성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재산규모에서 따라 건강보험료를 10~30% 정도 경감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이면 30%, 6000만 원~9000만 원이면 20%, 9000만 원~1억3500만 원이면 10%를 감면 받는다. 만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는 연간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3500만 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30% 경감해 줍니다. 당사자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65세가 도래한 날의 다음달부터 일괄 적용된다.

◇ 소득이 있어도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나?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재산이 9억 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한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인 연간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난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안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 만원 이하이면 된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연간 4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간 4000만 원 이하이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기혼자인 경우 부부가 모두 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각각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나?

그렇지는 않다. 따라서 연간기준으로 금융소득이 4000만 원 미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이 4000만원 미만, 연금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극단적으로 연금소득이 3999만원이고 금융소득이 3999만원이 사람도 넉넉히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실제 연 3000만원 이상 이자와 배당,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8만8천명이나 되고, 연 2000만원 이상 소득자도 19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 피부양자 제도, 형평성에 어긋나나?

이 같은 피부양자제도를 활용해 소득이 있는데도 국민건강보험료를 판 푼도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지난 5월 기준으로 289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문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피부양자가 계속해 늘어간다는 점이다. 2003년 대비 2014년을 비교해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6.5%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피부양자는 28.2%나 늘었다.

최근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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