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빙' 운영업체, 정보공개서 미제공·허위광고 적발
SBS Biz 이한라
입력2016.07.19 18:19
수정2016.07.19 18:19
빙수 프랜차이즈 '호미빙'을 운영하는 '츄릅'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츄릅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필요한 정보 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매출액을 과장해서 사업자를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츄릅은 개그맨 유상무씨가 지난 2014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공정위는 츄릅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필요한 정보 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매출액을 과장해서 사업자를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츄릅은 개그맨 유상무씨가 지난 2014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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