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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온라인신고·납부 훨씬 쉬워진다

SBS Biz 정연솔
입력2016.07.19 18:15
수정2016.07.19 18:15

까다롭고 번거로웠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그동안 조회가 복잡했던 부동산 양도세 예상 금액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고, 양도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기존 부동산 등기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등 납세자 편의를 한층 개선한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할 예정인 납세자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가진 국민 대부분이 관심을 두는 세금으로, 매년 수많은 납세자가 양도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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