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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거친 안경·렌즈 택배배송 허용…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확대

SBS Biz 윤진섭
입력2016.07.05 10:01
수정2016.07.05 15:47

국내에서는 의료기사법에 근거해 도수가 들어간 안경, 콘텍트렌즈, 선글라스를 인터넷으로 살 수 없고, 택배배송도 못합니다. 시력보호를 위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한 뒤에 구입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소비자 편익은 뒷전이고 업계 이익만 챙긴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정부는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방안을 통해 검안을 거친 안경, 렌즈의 택배배송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4년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물안경, 콘택트렌즈 등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대한안경사협회가 성명서를 내는 등 반대하자, 추진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또 부처협의를 거쳐,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 의약품의 품목(13종)을 확대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나아가 섬,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환자간 원격 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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