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파] '100세 시대' 어떤 보험으로 대비해야할까?
SBS Biz
입력2016.07.01 08:54
수정2016.07.01 08:54
■ 보험고민타파
<김학도/MC>
노후에 대비해야하는 질환은?
<김현우/전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병에 대해서 대비는 많이 해야 한다. 질병도 여러 가지가 있다. 1차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 폐렴에 걸렸다고 하면 합병증이 발병하지 않는 이상 비교적 단기간 내에 치료가 끝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만 하면 된다. 그러나 큰 질병, 흔히 말하는 뇌졸중이라든가 급성심근경색, 암, 치매 등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지속적인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치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 게 아니라 완치라는 개념 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
<김학도/MC>
장기간병보험이란?
<이해웅/전문가>
나이가 들면 신체가 많이 허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질병에도 힘이 든다. 흔히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가 들면 치매로 인해 고통 받는 것만 생각한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암으로 인해 병원에 있거나 집에서 요양을 해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가 되기 마련이다. 이럴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장기간병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표적인 질환인 치매로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치매와 활동불능상태에 도달했을 때 진단비용 등을 지급해주는 것이 장기간병보험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 장기간병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요건 자체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진단비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는데, 1-4등급을 판정받으면 민영보험사에서 진단비 형태로 지급해주는 것이 장기간병보험이다.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상해로 활동불능상태가 됐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김학도/MC>
장기간병보험이 보장하는 질병은?
<김현우/전문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대부분의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낸다. 이게 바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비용 부분이다. 장기요양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보험사에서도 장기간병보험 지급이 된다. 그 기준은 나이를 두 가지로 나눈다. 65세 미만과 이상이냐.
65세 이상의 경우 어떤 원인이든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되면 국가에서 등급을 판정해주는데, 65세 미만인 경우 해당되는 질병이 몇 가지 있다. 파킨슨 병, 알츠하이머형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이 원인이 경우에만 등급을 판정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병보험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등급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김학도/MC>
치매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의 차이는?
<김현우/전문가>
치매는 곧 장기간병상태이다. 그렇지만 장기간병상태가 곧 치매는 아니다. CDR척도 3점 이상이 되는 중증치매가 아니면 장기간병상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등급 판정이 어려워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치매보험은 아주 협소한이라는 구조로 생각하면 된다. 장기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중 4등급 이내에만 판정을 받게 되면 보험사마다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은 치매보험보다는 장기간병보험이 보장의 범위가 더 넓다는 것. 예를 들어 중증 치매 진단 시 1천만 원과 장기간병상태 시 1천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장기간병상태 시 지급받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싸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보장은 특정한 질병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놓고 판단하기 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김학도/MC>
장기간병보험 설계 TIP
<김현우/전문가>
염두해 둘 것인 장기간병상태에 빠지게 되면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진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에 따라 시설에 들어가느냐, 재가복지를 하느냐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그다음 본인이 가입한 치매보험을 살펴 치료비가 부족하다고 느낄 시 장기간병보험을 준비하는 게 효율적이다. 일단 치매나 장기간병상태에 빠지게 되면 큰돈이 들어갈 수 있다.
치매는 점차적으로 병이 진행되지만 뇌졸중 등 초기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병으로 인해서 장기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있다. 이런 경우 진단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목돈이 나오는 진단비를 구성해야 한다. 그 후 중증질환인 경우에는 장기간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상금이 나올 수 있는 치료비, 생활자금을 준비하는 게 좋다. 정리하자면 진단비 하나, 꾸준히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 여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살펴보고 부족한 금액만 준비하는 것이 좋다.
<김학도/MC>
장기간병보험 가입 시 중증/경증 상태의 보장 내용은?
<이해웅/전문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간병보험의 대부분은 손해보험사에서 나온 상품이 많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지 않고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굳이 중증이냐 경증이냐로 나눈다면 1등급부터 2등급까지는 중증, 3,4등급은 경증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보험 상품을 구성할 때 가입한 금액만큼 보장을 받기 때문에 설계 방법을 추천한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 1천만 원, 1등급부터 2등급까지 1천만 원, 1등급일 때 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각각 등급별로 1천만 원을 받기 때문에 3등급일 때 총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등급의 구분 없이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구간별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큰돈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학도/MC>
유병장수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보장을 하나로 준비할 수 없나?
<김현우/전문가>
여러 가지 상품을 하나로 합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 버린다. 보험상품이 연금, 치매, 암, 실손 등 이것저것 합쳐놓으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보장도 제대로 못 받으며 보장과 저축을 분리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 본인이 필요한 보장을 나열하면 필요한 보장기간이 나온다. 예를 들어 사망보장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준비해놓으면 된다.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 지금부터 최대한 길게, 연금의 경우 소득이 끊긴 이후부터 최대한 길게, 장기간병의 경우 노인성질환 보장이긴 하지만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장은 따로 빼놓고, 장기간병보험은 어떻게 묶어놓는 게 좋다고 한다면, 본인이 연금보험에 가입했지만 혹시나 중간에 장기간병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연금액이 두배로 나오는 상품이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면서 혹시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장기간병상태에 대해서도 일부는 대비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금과 장기간병은 묶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따로 분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김학도/MC>
치매에 대한 가족력이 있을 경우 향후 보험 준비는?
<김현우/전문가>
가족력의 경우 발병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 확률을 무시하자는 주의인데, 암 발병률이 예를 들어 3명 중 1명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2명은 암에 절대 안걸리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위험하다, 희박하다는 척도로만 보면 되는데, 단 치매나 질병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스스로 100% 발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본인이 필요한 진단금, 간병비, 질병후유장해 등을 준비해놓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100% 발병 가정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금을 준비하고, 자금적인 여유가 없다면 차라리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한 뒤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김학도/MC>
장기간병보험 가입 시 TIP은?
<이해웅/전문가>
장기간병보험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1등급부터 4등급의 등급을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으로 낸 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하게 된다. 등급별로 다르긴 하지만 보통 병원에서 간병을 할 때 20% 정도 지원을 받는다. 100만 원 정도 간병비가 들어간다면 본인부담은 2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설이 좋은 요양원의 경우 월 평균 40-50만 원이 지출되고, 더 시설이 좋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70-80만 원 정도 나오게 된다. 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것이 장기간병보험이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간병인을 지원받는 것이 아닌 간병을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상품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병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납입면제 조건이 있는지 보는 것이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나온다면 향후 납입하는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이 몇 개 회사에 존재한다. 두 번째 부부가 같이 보험이 가입하게 되면 1% 추가로 할인해주는 보험사가 몇 군데 있다. 동일한 보험가입을 하는데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간다면 좋을 것이다.
세 번째로 회사마다 운용하는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급률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형 회사 3군데 정도 비교를 한다면 나중에 노후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보험으로서 주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보험 안에서 질병에 대한 특약이 있으니 기존 가입한 보험 중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보완을 한다면 간병보험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도/MC>
노후에 대비해야하는 질환은?
<김현우/전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병에 대해서 대비는 많이 해야 한다. 질병도 여러 가지가 있다. 1차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 폐렴에 걸렸다고 하면 합병증이 발병하지 않는 이상 비교적 단기간 내에 치료가 끝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만 하면 된다. 그러나 큰 질병, 흔히 말하는 뇌졸중이라든가 급성심근경색, 암, 치매 등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지속적인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치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 게 아니라 완치라는 개념 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
<김학도/MC>
장기간병보험이란?
<이해웅/전문가>
나이가 들면 신체가 많이 허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질병에도 힘이 든다. 흔히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가 들면 치매로 인해 고통 받는 것만 생각한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암으로 인해 병원에 있거나 집에서 요양을 해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가 되기 마련이다. 이럴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장기간병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표적인 질환인 치매로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치매와 활동불능상태에 도달했을 때 진단비용 등을 지급해주는 것이 장기간병보험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 장기간병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요건 자체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진단비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는데, 1-4등급을 판정받으면 민영보험사에서 진단비 형태로 지급해주는 것이 장기간병보험이다.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상해로 활동불능상태가 됐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김학도/MC>
장기간병보험이 보장하는 질병은?
<김현우/전문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대부분의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낸다. 이게 바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비용 부분이다. 장기요양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보험사에서도 장기간병보험 지급이 된다. 그 기준은 나이를 두 가지로 나눈다. 65세 미만과 이상이냐.
65세 이상의 경우 어떤 원인이든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되면 국가에서 등급을 판정해주는데, 65세 미만인 경우 해당되는 질병이 몇 가지 있다. 파킨슨 병, 알츠하이머형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이 원인이 경우에만 등급을 판정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병보험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등급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김학도/MC>
치매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의 차이는?
<김현우/전문가>
치매는 곧 장기간병상태이다. 그렇지만 장기간병상태가 곧 치매는 아니다. CDR척도 3점 이상이 되는 중증치매가 아니면 장기간병상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등급 판정이 어려워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치매보험은 아주 협소한이라는 구조로 생각하면 된다. 장기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중 4등급 이내에만 판정을 받게 되면 보험사마다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은 치매보험보다는 장기간병보험이 보장의 범위가 더 넓다는 것. 예를 들어 중증 치매 진단 시 1천만 원과 장기간병상태 시 1천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장기간병상태 시 지급받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싸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보장은 특정한 질병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놓고 판단하기 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김학도/MC>
장기간병보험 설계 TIP
<김현우/전문가>
염두해 둘 것인 장기간병상태에 빠지게 되면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진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에 따라 시설에 들어가느냐, 재가복지를 하느냐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그다음 본인이 가입한 치매보험을 살펴 치료비가 부족하다고 느낄 시 장기간병보험을 준비하는 게 효율적이다. 일단 치매나 장기간병상태에 빠지게 되면 큰돈이 들어갈 수 있다.
치매는 점차적으로 병이 진행되지만 뇌졸중 등 초기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병으로 인해서 장기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있다. 이런 경우 진단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목돈이 나오는 진단비를 구성해야 한다. 그 후 중증질환인 경우에는 장기간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상금이 나올 수 있는 치료비, 생활자금을 준비하는 게 좋다. 정리하자면 진단비 하나, 꾸준히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 여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살펴보고 부족한 금액만 준비하는 것이 좋다.
<김학도/MC>
장기간병보험 가입 시 중증/경증 상태의 보장 내용은?
<이해웅/전문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간병보험의 대부분은 손해보험사에서 나온 상품이 많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지 않고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굳이 중증이냐 경증이냐로 나눈다면 1등급부터 2등급까지는 중증, 3,4등급은 경증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보험 상품을 구성할 때 가입한 금액만큼 보장을 받기 때문에 설계 방법을 추천한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 1천만 원, 1등급부터 2등급까지 1천만 원, 1등급일 때 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각각 등급별로 1천만 원을 받기 때문에 3등급일 때 총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등급의 구분 없이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구간별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큰돈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학도/MC>
유병장수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보장을 하나로 준비할 수 없나?
<김현우/전문가>
여러 가지 상품을 하나로 합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 버린다. 보험상품이 연금, 치매, 암, 실손 등 이것저것 합쳐놓으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보장도 제대로 못 받으며 보장과 저축을 분리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 본인이 필요한 보장을 나열하면 필요한 보장기간이 나온다. 예를 들어 사망보장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준비해놓으면 된다.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 지금부터 최대한 길게, 연금의 경우 소득이 끊긴 이후부터 최대한 길게, 장기간병의 경우 노인성질환 보장이긴 하지만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장은 따로 빼놓고, 장기간병보험은 어떻게 묶어놓는 게 좋다고 한다면, 본인이 연금보험에 가입했지만 혹시나 중간에 장기간병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연금액이 두배로 나오는 상품이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면서 혹시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장기간병상태에 대해서도 일부는 대비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금과 장기간병은 묶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따로 분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김학도/MC>
치매에 대한 가족력이 있을 경우 향후 보험 준비는?
<김현우/전문가>
가족력의 경우 발병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 확률을 무시하자는 주의인데, 암 발병률이 예를 들어 3명 중 1명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2명은 암에 절대 안걸리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위험하다, 희박하다는 척도로만 보면 되는데, 단 치매나 질병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스스로 100% 발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본인이 필요한 진단금, 간병비, 질병후유장해 등을 준비해놓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100% 발병 가정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금을 준비하고, 자금적인 여유가 없다면 차라리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한 뒤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김학도/MC>
장기간병보험 가입 시 TIP은?
<이해웅/전문가>
장기간병보험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1등급부터 4등급의 등급을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으로 낸 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하게 된다. 등급별로 다르긴 하지만 보통 병원에서 간병을 할 때 20% 정도 지원을 받는다. 100만 원 정도 간병비가 들어간다면 본인부담은 2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설이 좋은 요양원의 경우 월 평균 40-50만 원이 지출되고, 더 시설이 좋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70-80만 원 정도 나오게 된다. 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것이 장기간병보험이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간병인을 지원받는 것이 아닌 간병을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상품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병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납입면제 조건이 있는지 보는 것이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나온다면 향후 납입하는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이 몇 개 회사에 존재한다. 두 번째 부부가 같이 보험이 가입하게 되면 1% 추가로 할인해주는 보험사가 몇 군데 있다. 동일한 보험가입을 하는데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간다면 좋을 것이다.
세 번째로 회사마다 운용하는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급률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형 회사 3군데 정도 비교를 한다면 나중에 노후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보험으로서 주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보험 안에서 질병에 대한 특약이 있으니 기존 가입한 보험 중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보완을 한다면 간병보험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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