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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家 오너 아들, '횡령·배임 의혹' 누나 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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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6.06.03 14:12
수정2016.06.03 14:12

지난해 법원에서 피죤 이윤재(82) 회장과 '경영권 분쟁' 소송전을 벌였던 아들 이정준(49)씨가 누나 이주연(52) 피죤 대표를 검찰에 추가로 고소했다.

이씨 측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죄 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처벌해달라며 3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이 대표가 지난해 피죤 계열사 선일로지스틱의 최대주주인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제거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 자산인 피죤 주식 81만여주 가운데 55만주를 양수했다고 주장했다.

처분 주식의 가치는 시가 98억원 상당에 달하며, 이 대표가 그만큼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게 이씨 측 주장이다.

이씨 측은 이 대표가 이미 선일로지스틱의 전체 주식의 26.875%를 가진 주요주주임에도 피죤의 경영권 지배 강화를 위해 부친인 이 회장과 짜고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정준씨는 피죤이 2011∼2013년 자금난을 겪는데도 이 대표가 정관을 개정해 이 회장과 전 남편 등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하는 형태로 12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2월 이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거래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사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장 개인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임차료를 지나치게 증액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피죤 측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정준씨를 고소인 신분로 여러 차례 조사한 뒤 자금 흐름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을 조사할 단계는 아니다"며 "추가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소환조사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연 대표는 이윤재 회장이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 복역할 때부터 대표이사에 올라 경영을 맡아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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