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등장…신종 금융사기 주의보
SBS Biz 우형준
입력2016.06.02 17:41
수정2016.06.02 17:41
기존 금융사기 수법이 널리 알려져 웬만한 가짜 웹사이트에 국민들이 속지 않자 이번에는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종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검찰 직원으로 속여 돈을 갈취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미리 만들어놓은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도하는 수법은 있었지만 실제 대검찰청 홈페이지로 유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연루됐으니 처벌을 면하려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온라인 민원실' 코너의 범죄신고란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1AA-1605-150108' 방식의 민원신청번호가 부여되는데 사기범들은 이 번호가 사건번호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사건이 끝날 때까지 특정 계좌에 보관하겠다며 자금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명이고 피해 금액은 5천만원이 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이나 경찰, 검찰 등 정부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 이체나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먼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검찰 직원으로 속여 돈을 갈취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미리 만들어놓은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도하는 수법은 있었지만 실제 대검찰청 홈페이지로 유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연루됐으니 처벌을 면하려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온라인 민원실' 코너의 범죄신고란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1AA-1605-150108' 방식의 민원신청번호가 부여되는데 사기범들은 이 번호가 사건번호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사건이 끝날 때까지 특정 계좌에 보관하겠다며 자금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명이고 피해 금액은 5천만원이 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이나 경찰, 검찰 등 정부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 이체나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먼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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