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성혼제' 결혼정보회사 주의해야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6.05.31 15:27
수정2016.05.31 15:28
교사로 재직중인 김정화(32)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성혼 시까지 매칭을 책임진다는 말에 모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으나 실제로 이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기간 종료 후에도 성혼을 위해 매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마땅한 상대방이 없다며 피했다. 결국, 그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다른 회사에 가입했다.
결혼정보회사 광고 중 성혼 시까지 소개한다고 홍보하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회사들을 통칭 성혼제 회사라고 한다. 소비자들은 성혼을 100% 책임진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가입하지만 실제로는 성혼까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소비자는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을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혼제 회사의 성혼을 책임진다는 광고 문구는 사실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결혼중개업체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횟수 또는 기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결혼중개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매칭을 진행한다. 이렇다 보니 일부 회사는 회원들이 선호하는 전문직 종사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성혼 될 때까지 매칭해주겠다고 현혹한 뒤, 매칭 횟수나 기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결혼정보업체비교사이트 비결 관계자는 “성혼이 될 때까지 소개를 해 준다는 감언이설로 회원을 받고 매칭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일부 회사들이 있어 문제다”라며 “압구정동에 위치한 제이노블과 같이 성혼제 상품을 운영하면서 성혼약정서를 교부하거나, 성혼제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다.
제이노블에서 운영하는 성혼약정서는 회원이 성혼할 때까지 기간과 횟수에 관계 없이 회사가 회원을 관리하고 매칭하겠다는 일종의 약정서다. 국내 결혼정보회사 중에는 제이노블이 가입하는 모든 회원에게 이 약정서를 교부하고 있다.
제이노블 관계자는 “인륜지대사인 결혼에 관계된 일인 만큼 신중하게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며 “약관 및 회사의 약속이행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입을 결정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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