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파] 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언제 효력 생기나?
SBS Biz
입력2016.05.17 17:15
수정2016.05.18 13:54
■ 보험고민타파
<김학도 / MC>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한기홍 / 전문가>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법률상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게 배상책임이라고 한다. 이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배상책임보험이다.
<김학도 / MC>
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조옥천 / 전문가>
자신의 가족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가족구성원의 배상책임 특약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다.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묶여있다면 가족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녀를 제외한 본인과 배우자만 구성할 수 있다. 자녀의 경우 자녀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이는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데,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TIP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다. 주의점은 주민등록상의 구성원만 해당하는 것으로 결혼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분리가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때는 가정을 꾸린 자녀가 다시금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품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뺐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포함한 상품이 몇 군데 남지 않고, 갱신형으로 바뀌고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김학도 / MC>
반려동물의 경우 보험에 포함되나?
<한기홍 / 전문가>
배상책임의 정의는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민법 759조에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 점유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반려동물도 보험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조옥천 / 전문가>
예를 들어 대형견이나 장모를 가진 동물을 키우는 분이 있다. 동물의 털이 배수구를 막아 배관이 터져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도 일상배상책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학도 / MC>
배상책임보험, 보험 가입 후 얼마 만에 효력 발생?
<조옥천 / 전문가>
유예기간 없이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박재현 / 전문가>
11살 초등학생이 학원을 마친 후 계단을 내려가던 도중 넘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넘어지며 친구의 옷깃을 잡아 함께 넘어져 골절을 입었다. 다행히 먼저 넘어진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바로 전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함께 넘어진 친구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었다.
<김학도 / MC>
당사자와 친구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나?
<박재현 / 전문가>
당사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고, 타인은 공제금액 빼고 치료비가 지원됐다.
<김학도 / MC>
배상책임보험 가입 방법은?
<한기홍 / 전문가>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제3보험이라는 공통영역이 있다. 그러나 고유영역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적절히 조합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보장 된다는 말에 혹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영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생각해야 한다.
<김학도 / MC>
배상책임 특약 보험료는?
<조옥천 / 전문가>
특약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 3대 질병, 수술비, 의료실손을 보장받기 위해 특약에 가입한다. 하지만 특약보험료는 보장의 크기에 따라, 갱신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김학도 / MC>
타인 물건 파손 시 배상 정도는?
<한기홍 / 전문가>
보상은 되지만 새것으로 해주진 않는다. 이러한 사고 시 과실 비율을 따지고, 파손 시점의 파손 물품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보상가의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
<김학도 / MC>
물품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나?
<한기홍 / 전문가>
물품 파손 시에도 물품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해준다.
<김학도 / MC>
상해로 인해 여러 번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치료비 보상 가능한가?
<한기홍 / 전문가>
지속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치료비도 마찬가지로 법률상의 손해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 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②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③ 소송비용, 화해 조정 비용 ④ 공탁보증보험료가 있다.
<조옥천 /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1억 원, 보험료도 비싸지 않다. 1-2천 원의 저렴한 금액으로 1억원 한도로 가족 모두 보장이 가능하니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학도 / MC>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항은?
<박재현 / 전문가>
대표적으로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있다. 그 외로는 ① 폭력 행위에 기인한 손해 ② 업무상 발생하는 배상책임 ③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으로 생긴 배상책임 등이 있다.
<김학도 / MC>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한기홍 / 전문가>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법률상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게 배상책임이라고 한다. 이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배상책임보험이다.
<김학도 / MC>
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조옥천 / 전문가>
자신의 가족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가족구성원의 배상책임 특약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다.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묶여있다면 가족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녀를 제외한 본인과 배우자만 구성할 수 있다. 자녀의 경우 자녀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이는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데,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TIP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다. 주의점은 주민등록상의 구성원만 해당하는 것으로 결혼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분리가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때는 가정을 꾸린 자녀가 다시금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품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뺐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포함한 상품이 몇 군데 남지 않고, 갱신형으로 바뀌고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김학도 / MC>
반려동물의 경우 보험에 포함되나?
<한기홍 / 전문가>
배상책임의 정의는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민법 759조에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 점유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반려동물도 보험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조옥천 / 전문가>
예를 들어 대형견이나 장모를 가진 동물을 키우는 분이 있다. 동물의 털이 배수구를 막아 배관이 터져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도 일상배상책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학도 / MC>
배상책임보험, 보험 가입 후 얼마 만에 효력 발생?
<조옥천 / 전문가>
유예기간 없이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박재현 / 전문가>
11살 초등학생이 학원을 마친 후 계단을 내려가던 도중 넘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넘어지며 친구의 옷깃을 잡아 함께 넘어져 골절을 입었다. 다행히 먼저 넘어진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바로 전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함께 넘어진 친구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었다.
<김학도 / MC>
당사자와 친구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나?
<박재현 / 전문가>
당사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고, 타인은 공제금액 빼고 치료비가 지원됐다.
<김학도 / MC>
배상책임보험 가입 방법은?
<한기홍 / 전문가>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제3보험이라는 공통영역이 있다. 그러나 고유영역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적절히 조합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보장 된다는 말에 혹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영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생각해야 한다.
<김학도 / MC>
배상책임 특약 보험료는?
<조옥천 / 전문가>
특약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 3대 질병, 수술비, 의료실손을 보장받기 위해 특약에 가입한다. 하지만 특약보험료는 보장의 크기에 따라, 갱신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김학도 / MC>
타인 물건 파손 시 배상 정도는?
<한기홍 / 전문가>
보상은 되지만 새것으로 해주진 않는다. 이러한 사고 시 과실 비율을 따지고, 파손 시점의 파손 물품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보상가의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
<김학도 / MC>
물품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나?
<한기홍 / 전문가>
물품 파손 시에도 물품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해준다.
<김학도 / MC>
상해로 인해 여러 번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치료비 보상 가능한가?
<한기홍 / 전문가>
지속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치료비도 마찬가지로 법률상의 손해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 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②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③ 소송비용, 화해 조정 비용 ④ 공탁보증보험료가 있다.
<조옥천 /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1억 원, 보험료도 비싸지 않다. 1-2천 원의 저렴한 금액으로 1억원 한도로 가족 모두 보장이 가능하니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학도 / MC>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항은?
<박재현 / 전문가>
대표적으로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있다. 그 외로는 ① 폭력 행위에 기인한 손해 ② 업무상 발생하는 배상책임 ③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으로 생긴 배상책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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