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스토킹男,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받았다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6.04.05 09:55
수정2016.04.05 09:55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문자와 음성 메시지로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자로 최씨는 양금석을 '영원한 내 사랑 곰탱' 이라고 칭한 것으로 나타나 시선를 집중시키고 있다.
또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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