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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덫 논란…'헤이딜러사태'는 지금?

SBS Biz 곽준영
입력2016.04.04 18:25
수정2016.04.04 18:25

<앵커>
요즘 청년창업과 규제를 얘기할때면 종종 등장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헤이딜러'라는 온라인중고차경매서비스인데, 한때 청년창업의 좋은 모델로 부각되다가 불법서비스로 전락하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기존 중고차매매업계가 반발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곽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헤이딜러'라는 온라인 중고차경매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소유 차량의 사진과 차량정보를 올리면 전국 중고차 딜러에게 정보가 전송되고, 견적을 받아 거래가 이뤄지는 서비스입니다.

출시 1년만에 거래규모 300억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피알앤디컴퍼니는 매출 4억원을 기록해 청년창업의 좋은 사례로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헤이딜러는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불법서비스 신세로 전락해 1년여만에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박진우 / 피알앤디컴퍼니 대표 : 개정안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경매할 수 없게 돼서, 개정법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창조경제와 청년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규제완화를 약속했고, 헤이딜러도 서비스 중단 50일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최근에는 SV인베스트먼트와 미래에셋벤처투자로부터 15억원의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고자동차매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매매업계는 "법을 어긴쪽은 헤이딜러인데 정부가 헤이딜러쪽에만 특혜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 관계자 : 불법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이예요. 헤이딜러가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불법을 저지른 단체하고 무슨 대화가 되고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헤이딜러를 불법 영업행위로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중고자동차매매업계 등과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양정선 /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 : 헤이딜러 같은 온라인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 하고, 더불어 매매업계의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려는 것이죠. 일단은 회의를 계속 진행시켜 나가면서 분위기를 협조 분위기로 전환시켜 나가야죠.]

정부는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CNBC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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