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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못 갚았더니 사기죄 고소…주의할 점은?

SBS Biz 김선경
입력2016.03.21 11:08
수정2016.03.21 11:08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는 일입니다.

자주 이뤄지다 보니 그만큼 그 과정에서 많은 다툼도 발생하는데요.

최근 들어 돈을 빌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기죄에서 실제 기소되는 경우는 적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손수혁 변호사 연결해보죠.

변호사님.

<손수혁 /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네, 손수혁 변호사입니다.

<앵커>
돈을 빌리고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손수혁 /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에 있었던 고소 고발건수는 총 51만2679건인데요.

그 중 약 43%에 해당하는 22만 1391건이 사기죄로 접수된 건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기소건수는 3만5911건으로 기소율은 약 16%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고소, 고발 건수가 많지만 실제 기소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건데 그 말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겁니까?

이것부터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손수혁 /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네, 사기죄에 대한 고소고발이 유독 많은 이유를 보기에 앞서 일단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좀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지 사실 형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을 의사와 능력'으로 돈을 빌리면 사기죄에 해당하는데요.

문제는 '돈을 갚지 않을 의사와 능력' 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앵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혹은 돈을 갚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는걸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달라는거군요?

그래서 유독 사기죄에 대한 고소고발 건수가 많은겁니까?

<손수혁 /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네, 말씀하신 것도 이유가 되고요.

국가 관청의 처분에 대한 신뢰 및 기대가 높은 사회의 분위기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점도 있고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경우 상대방이 느끼게 될 압박을 고려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민간에서 증거수집 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모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고소할 때 실익이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사기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은 이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정말 돈을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을 경우엔 말이죠.

이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고소, 고발 당했을 때 법률적 대비, 어떻게 할 수 있는겁니까?

<손수혁 /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네, 사기죄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속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면 '속이지 않았다' 즉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 자력이 있었거나 미래 예상되는 수익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앵커>
내가 돈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걸 증명하면 된다는 거군요.

그럼 변호사님, 만약에 빌린돈을 전부 갚지는 않았어도 일부 갚은 것도 방어에 도움이 될까요?

<손수혁 /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법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수의 사례에 비춰볼 때 수사기관 쪽에서는 '하나도 갚지 않는 것'과 '조금이라고 갚은 것'을 대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조금이라도 갚았을 경우 빌릴 때부터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으려고 고소, 고발을 하는건데 고소, 고발 이후 돈을 다 갚으면 형사적인 문제가 모두 종료되는겁니까?

<손수혁 /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다 받고 합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자체는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수사기관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까지 한 경우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기소유예 등의 처분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에 마지막까지 합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앵커>
이밖에도 돈을 빌리신 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손수혁 /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다수의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당장 돈이 없으니 나중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합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합의도 물론 효과가 있는데요.

다만, 각서에 나타난 기한을 또 어길 경우, 각서 작성만으로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우리 사회에서 돈을 빌릴 때는 주로 가까운 사람에게 빌리게 되는데요.

이런 돈 문제로 관계마저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런 법적문제 파악하고 있는게 좋겠군요.

법무법인 예율의 손수혁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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