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삿짐센터 이용 후, 현금영수증 꼭 발급 받으세요

SBS Biz 김선경
입력2016.03.03 11:50
수정2016.03.03 11:50

■ 경제 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 이상원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기자  

<앵커>
요즘 취학시즌을 맞아 이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 자체도 부담이지만 이사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악용해서 이른바 할인을 미끼로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세금 길라잡이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이상원 기자 통해서 이사철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사실 요즘 뭐 배달음식도 다 신용카드 되는 시대고 현금영수증도 보편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사짐센터나 이런 곳들은 여전히 현금결제를 요구한다면서요?

<기자>
네, 저도 3번 정도 이사를 해봤는데요.

살다가 이사할 때 처럼 한꺼번에 많은 현금이 필요한 때도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평균적으로 포장이사 한 번에 백만원 단위의 비용이 지출되는데 주로 현금결제를 요구하구요.

경우에 따라서 새로 들어갈 집 청소를 대행업체에 맡기거나, 도배장판이나 인테리어를 새로 할때에도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그럼 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준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기자>
네, 그렇죠.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을 아예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을 경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가산해서 대금을 받으려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그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소비자가 그런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꼼수행태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또 아닌가봐요?

<기자>
네, 고액의 현금부담을 악용해서 현금할인을 교묘하게 운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이삿짐센터에서 견적으로 100만원을 뽑아줬는데, 고객이 신용카드로 하겠다고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부담을 줘서 현금결제와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는 식입니다.

심지어는 신용카드수수료 명목으로 몇 만원을 더 받는 곳도 있구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10만원~20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자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데요.

나름 할인혜택을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신고도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앵커>
아, 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갑자기 부가가치세를 내라?

이거 좀 앞뒤가 안맞는거 같은데 사실 이걸 업체가 내라 마라 할 성격은 아니지 않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소비액의 10%를 자동적으로 부담하는 것인데요.

사업자는 사실 10%의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전달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끊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되면 자신들의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꺼리는 겁니다.

소득세 부담도 생기고요.

소득이 안잡히면 부가가치세도 안내도 되니까 여러 가지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꺼리는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는 100만원 견적이든 110만원 견적이든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는건데, 사업자가 마음대로 부가가치세를 10%로 더받겠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탈세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셈이죠.

<앵커>
하나 확인부터 하자면요.

이삿짐센터나 인테리어업체나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체인 건 맞는 거죠?

<기자>
당연히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현행세법에서는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이삿짐센터나 인테리어업체 같은 곳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이 돼있는데요.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앵커>
10만원 이상 거래중엔 의무발행해야하는 업종이 있다는거고, 거기에 이삿짐 센터 인테리어 업체가 포함이 돼 있다는거죠?

그럼 이거 10만원 이상이 돼야만 가능한거에요?

얼마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겁니까?

<기자>
법에서는 단돈 1원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통되는 화폐단위로 보자면 10원이나 100원거래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거죠.

<앵커>
1원부터요?

사실 저도 소액으로 현금계산할 경우엔 현금영수증 요구를 잘 안했었는데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거였군요. 

이 기자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자>
네,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소비자상대업종 중에서도 국세청에다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겠다라고 해서 등록한 곳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하구요.

아직 등록이 안된 곳은 미가맹점인데요.

워낙 사업자가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빈번하다보니까 미가맹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당연히 소비자의 발행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구요.

혹시라도 미가맹점에서 현금거래를 하셨더라도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구요.

<앵커>
만약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자>
현금영수증에도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일명 세파라치라고도 불리는 전문 꾼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를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범위 내에서 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업체에는 미발급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무거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탈세액의 50%도 아니고 단지 미발급액의 50%라는 과태료는 상당히 무거운 징벌입니다.

<앵커>
이야 신고한 소비자는 포상금을 받고,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를 무는거군요.

그럼 이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겁니까?

<기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페이지로 들어가면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구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 등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할 수도 있도록 돼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사철에 현금영수증 꼭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선경다른기사
금감원장 “은행 채용 모범규준 금투·보험 확산시켜야”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논란…누가 맞나]3. 한 쪽은 ‘치명상’…분식회계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