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깊이 반성하고 있다"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6.02.25 16:40
수정2016.02.25 16:40
24일 수원지방법원 10단독(담당 판사 이의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여)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성우는 재판 선고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 환골탈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 씨와 메신저 중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언급했고, 박 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대화 내용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박기량은 "선처는 없다"며 장성우와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 SBS '한밤의 TV연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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