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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한 꼭 확인하세요"

SBS Biz 조슬기
입력2016.02.23 10:48
수정2016.02.23 10:48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정해진 기한을 넘겨 발급돼 무효로 판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 수출품에 발행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PTA 원산지증명서가 무효로 판정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며 수출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PTA는 FTA와 유사하게 수출입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다자간 협정으로 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등 6개국이 체결해 지난 2006년 발효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APTA 원산지증명서는 국내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안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증명서를 단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을 넘겨도 경우에 따라 선적일부터 최대 1년까지 소급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과 다른 만큼, 발급기한이 지난 AP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통관단계에서 곧바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3근무일 내에 AP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한중 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수출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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