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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상속 받으면, 세금은 얼마 내야할까?

SBS Biz 김선경
입력2016.02.11 11:19
수정2016.02.11 11:19

■ 경제 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인사를 늦게 드리네요,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만약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 꽃을 피우다가 아버지가 숨겨놓은 재산 100억원이 있다, 공개했다면 어떨거 같으세요?

상상만으로도 좋으시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엄청난 세금을 절약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세금 길라잡이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임명규 기자 연결해 궁금증 좀 풀어보겠습니다.

임 기자님,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 가정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재산 100억을 공개했다, 그럼 상속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법에서 정한 상속지분율에 따르면 배우자가 자녀의 1.5배를 가져가거든요.

삼남매 5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어머니가 33억원을 가져가고, 큰누나와 작은 누나, 아들에게 각각 22억원씩 배분됩니다.

<앵커>
그런데 아버지 형제들도 있잖아요.

이럴때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들어 작은 아버지나 고모는 상속 대상이 안 되나요?

<기자>
네, 민법에선 상속받는 사람들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나 자매는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형제 자매는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거군요.

임 기자님,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골고루 주는 게 아니라 아들만 예뻐하는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만 재산을 더 물려주겠다 하면요?

<기자>
네, 상속재산은 유언에 따라 배분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속받는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유류분 제도라고 해서 일정부분은 지켜줍니다.

자신이 받을 재산의 절반도 못 받으면 이걸 좀 더 떼어달라고,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정 부분은 확보할 수 있다는 거군요.

혹시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한테 재산을 더 물려주겠다하면 제가 알기로 상속세를 더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세대생략상속이라고 해서 상속세액의 30%를 더 냅니다.

원래 아들이 내야할 상속세가 1억원이라면, 손자는 1억 3000만원을 낸다는 거죠. 

<앵커>
그럼 짚어보죠.

100억 재산을 물려받을 때, 유족들이 모두 내야할 상속세는 얼마쯤 되는겁니까?

<기자>
배우자 공제가 최대 30억원이고요.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공제 2억원 정도니까, 상속세는 25억원정도 나오게 됩니다. 

<앵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좀 덜 내나요?

<기자>
네, 상속세는 재산 총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데, 증여세는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원을 한꺼번에 상속하는 것보다는 미리 쪼개서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절세 계획을 미리 짜두는 게 좋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기자>
네,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인들이 비거주자,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분들이면 9개월까지 연장되기도 합니다. 

<앵커>
TV드라마나 재벌가 뉴스를 보면 형제간에 상속세를 두고 다툼이 일곤 하는데 왜 그런가요?

<기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재산이 불공평하다는 것 때문인데요.

주로 고액 자산가일수록 금융재산보단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이 많거든요.

이럴땐 상속세를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유동자산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거나 물납을 선택해도 손실이 크거든요.

<앵커>
자칫 잘못하면 상속세 폭탄을 맞기 쉽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자>
네,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종신보험 같은 걸 미리 들어놓으시면 좋은데요.

사망 보험금이 나오니까,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거죠.

평소에 재산을 어느정도는 현금화시켜놓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앵커>
재산을 물려주고 받는 일은 감정적인 부분과 세금문제까지 신경을 쓸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미리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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