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플랜100]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차이가 뭔가요?

SBS Biz
입력2016.02.01 16:50
수정2016.02.01 16:50

■ 플랜100 '재무상담'

Q.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의 차이가 뭔가요? 




<앵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가장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시청자님이다. 곧 결혼도 하실 예정이시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대비책으로 보험도 많이 들어놓으셨다는데 친구 분을 통해 생명보험에서 화재보험으로 갈아타신 게 정말 잘하신 건지 최동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

<최동기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먼저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해봐야겠지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만 봤을 때는 친구 분을 잘못 만나신 것 같다.  왜냐하면, 보험에 있어서 주계약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앵커>
그렇다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청자분께서 생명보험을 리모델링해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통합보험이 더 불리하다라는 말씀이신가?

<최동기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맞다. 뇌혈관질환이나 심혈관질환 같은 경우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범위가 넓은 담보들이 있어서 보장에 있어서는 화재보험사를 많이 추천해 드렸는데 사망보험금 만큼은 다르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화재보험사에서는 상해사망과 질병사망만 주로 보장해 주기 때문에 화재보험사의 보험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셨다라고 한다면 만일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못 받으시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앵커>
보험을 들어놓고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다. 이종훈 전문가님, 화재보험사의 사망과 생명보험사의 사망이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종훈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먼저 화재보험사의 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동기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이 있다. 질병은 몸 안에서 발생을 하는것이다. 암, 급성심근경색, 감기 등 질병에 속한다. 하지만 ‘상해’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단순히 다치거나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약관이다. 약관에 보시면 상해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손해를 말한다라고 나와있다.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만 상해로 인정이 된다는 말이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해하시기 쉽게 사례를 들어 말씀드려보겠다.

만약 화재보험사에 질병사망 5천만원, 상해사망 5천만원 가입하신 후 5가지 사례에 해당되셨을 경우 보험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보험설계사 분들께 여쭤봐도 사실 정확하게 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정답은 전부 “0”이다. 충격적이지 않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이다.

<앵커>
정말인가?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시청자님들 정말 보험가입하실 때 주계약 부분부터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실 일인데 김정환 전문가님, 위 사례에 해당될 경우 보험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일단 화재보험사의 상해관련 특별약관 제 3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위 내용들에 다 나와있고 하나하나 이유를 따져보면 첫 번째 사례 제왕절개 수술하다가 사망한 산모와 두 번째 사례 암수술 받다가 수술 도중에 사망하신 암환자 같은 경우, 혹시 앵커님 수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앵커>
아직 건강해서 수술은 안해봤다.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보통 수술할 경우 수술하기 전에 하는 게 있다. 그게 뭔지 아시나?

<앵커>
수술동의서에 싸인하는 거 말씀하시는지?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맞다. 수술을 받을려면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 동의서에 싸인을 해야만 수술을 받을 수가 있다. 수술 동의서는 수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사고들을 환자가 인지하고 수술을 받기 때문에 우연성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술 받다가 사망할 경우, 질병도 상해도 아닌 의료사고로 간주되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단, 수술도중에 사망했을지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증명이 되면 상해로 인정이 돼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다.

작년 2015년도에 성형수술 도중에 환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있다. 보험사에서는 수술동의서에 싸인을 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법원에서는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과거력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의 과실로 보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적이 있다.

중요한 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사고가 일어나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소송까지 걸어야 한다는 게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신적,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점이고, 설사 의사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했을지라도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도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다는 알아두셔야 할 것 같다.  

<앵커>
가족을 잃은 슬픔도 큰데 거기다 소송까지 걸어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사태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인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이신가? 최동기 전문가님, 그럼 나머지 사례들은 왜 못받는 걸까?

<최동기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철길 건너시다 사고가 나신 할아버지 같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이렇게 얘기한다. 자살이 아님을 증명해오라고.

<앵커>
자살? 그게 무슨 말인가? 할아버지께서 일부러 그러실 일이 얼마나 된다고?

<최동기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맞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열차가 지나가면 차단기가 내려오고 경고음이 들린다. 그런데도 왜 굳이 거길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냐라고 보는 것이다. 보험사는 고의성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돌아가신 분에게 여쭤볼 수도 없고 유가족분들 입장에선 참으로 막막하실것이다. 하지만 만약 할아버지께서 치매가 심하신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CCTV나 목격자가 증명하면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역시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본다.

동호회 활동은 취미생활일지라도 반복적으로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행하는 활동이므로 역시 우연성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전쟁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영화에도 나왔지만 연평해전을 들 수가 있는데 거기서 전사하신 우리 자랑스런 해군장병들 안타깝지만 화재보험사에서 상해사망으론 인정받기가 힘드시다고 보시면 된다. 우연성 때문이다.

<앵커>
상해사망이 보장의 범위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 것인데 위 5가지 사례가 전부 우연성이라는 상해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종훈 전문가님, 그럼 사망보장을 넓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종훈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우리 시청자님처럼 사망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 분들, 특히 한가정의 가장이신 분들은 만약이라는 보험사고에 대비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사망보험금 만큼은 생명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생명보험의 사망보장은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이 있는데 만약 위 5가지사례에 해당되신 분들이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에만 가입을 하셨어도 보험금을 다 받아가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해는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하지만 재해는 급격성, 외래성만 충족이 되면 재해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앵커>
재해와 상해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다. 흔히들 상해나 재해나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보장의 범위에 있어서는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보험금이 왔다갔다 할 정도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전화주셔서 과연 우리 가족의 보장은 잘 되어 있는지 꼭 상담받아보시기 바란다. 그럼 일반사망은 어떤 사망을 보장해 주는지?

<이종훈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일반사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고의적인 사고만 아니면 사망하면 무조건 지급이 된다. 일반사망에 해당하는 보험이 바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생명보험을 정리하시고 화재보험으로 갈아타신 경우이신데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경험으로 사망보험금을 결혼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마음은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보장의 범위가 좁은 화재보험사 보다는 한번 더 시행착오를 겪으시겠지만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 판단된다.

<앵커>
 이종훈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의 보험 리모델링을 다시 짜드린다면 어떻게 정리해드려야 할까?

<이종훈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일단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보험료도 줄이셔야 하지만 특약이 모두 3년 갱신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43,500원짜리 실손과 운전자특약이 들어가 있는 실손보험 외에는 전부 해지하시고 3대 진단금과 입원비와 같은 보장은 다른 손해보험사의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고,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에 주계약 5천만원과 65세 만기 정기보험 5천만원으로 1억 정도 준비하시면 총 보험료가 25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 해드린 이유는 결혼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 가정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게 된다. 그럼 가족분들의 보험료를 또 부담하셔야 한다. 맞벌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가 생길 경우를 감안해 한 가정의 보험료를 10%정도로 유지하려면 지금 16만원 정도 보험료를 줄여놓으시면 나중에 가정을 이루시더라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적으실 것이다.

사망보험금은 가장의 책임기간인 65세 정도까지는 현재 1억정도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고, 결혼 후 가계 재무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하시면 정기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시면 될 것 같다. 진단비는 비갱신으로 바꿔드렸지만 보장금액이 다소 줄어든 부분은 있다. 보험이라는 건 위험률과 물가 상승에 따라 필요하신 만큼 업그레이드 해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득 대비 보험료를 10% 정도로 조정해 놓으시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톡 챔피언스리그 보러가기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올해 주식시장 정리…2017년 증시 전망
[관심주] 대림산업, 2.3조 원 규모 이란 공사 수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