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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무화

SBS Biz 권지담
입력2016.01.26 10:08
수정2016.01.26 11:07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내일(27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합니다.

그동안 전체 산업재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당자의 자격과 업무, 선임방법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9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또 발주자는 수급인이 악천후나 불가항력의 이유로 경우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 기간은 연장해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 정기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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