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담] 응급 제왕절개, 보험료 받을 수 있을까?
SBS Biz
입력2015.12.18 15:42
수정2015.12.18 15:42
■ 라이브머니 '재무상담 머니Q'
Q. 응급 제왕절개도 보험료 받을 수 있나?
<앵커>
조금 전에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가입 안하신 제왕절개 출산의 경우다. 그럼 이 분의 놓친 보험은 얼마나 될까? 어떤 내용으로 받으신건가?
<박상수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시청자 분은 출산일을 앞두고 조기진통 때문에 급하게 병원에서 출산을 준비하다가 병원의사가 골반이 작아서 자연분만은 어려우니 제왕절개를 하는게 안전하다는 권유를 받고 제왕절개수술을 하였다. 요즘에는 흔하게 본인이 제왕절개를 요청하거나 의사의 권유에 의해 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과 출산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비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왕절개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의사의 권유가 아니라 본인이 자연분만을 원하지 않고 제왕절개수술을 원해서 하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산모나 태아의 상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자연분만을 진행하다가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가지고 계신 생명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각 보험가입시기마다 다르지만 약 10만원부터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분의 경우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입원비 10만원과 수술비 40만원을 합해서 총 50만원을 받은 경우다. 많은 사례들이 수술비만 받고 입원비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제왕절개로 인한 입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셔야 한다.
추가적으로 둘째를 제왕절개로 낳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왜 제왕절개를 했느냐고 묻지 않고 바로 지급을 한다. 이유는 출산중에 자궁파열등이 발생하여 산모와 아기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앵커>
산모의 상태로 인한 치료 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인가.
<윤용찬 / 키움에셋플래너 약관연구소 소장>
약관을 보면 제왕절개만출술 1종에 해당한다.
<정찬우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임신 중에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유산기가 있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 아기가 일찍 나오려고 할 때 수술로 아기를 못 나오게 하는 맥도날드 수술이 있는데 이 수술의 경우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Q. 응급 제왕절개도 보험료 받을 수 있나?
<앵커>
조금 전에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가입 안하신 제왕절개 출산의 경우다. 그럼 이 분의 놓친 보험은 얼마나 될까? 어떤 내용으로 받으신건가?
<박상수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시청자 분은 출산일을 앞두고 조기진통 때문에 급하게 병원에서 출산을 준비하다가 병원의사가 골반이 작아서 자연분만은 어려우니 제왕절개를 하는게 안전하다는 권유를 받고 제왕절개수술을 하였다. 요즘에는 흔하게 본인이 제왕절개를 요청하거나 의사의 권유에 의해 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과 출산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비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왕절개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의사의 권유가 아니라 본인이 자연분만을 원하지 않고 제왕절개수술을 원해서 하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산모나 태아의 상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자연분만을 진행하다가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가지고 계신 생명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각 보험가입시기마다 다르지만 약 10만원부터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분의 경우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입원비 10만원과 수술비 40만원을 합해서 총 50만원을 받은 경우다. 많은 사례들이 수술비만 받고 입원비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제왕절개로 인한 입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셔야 한다.
추가적으로 둘째를 제왕절개로 낳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왜 제왕절개를 했느냐고 묻지 않고 바로 지급을 한다. 이유는 출산중에 자궁파열등이 발생하여 산모와 아기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앵커>
산모의 상태로 인한 치료 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인가.
<윤용찬 / 키움에셋플래너 약관연구소 소장>
약관을 보면 제왕절개만출술 1종에 해당한다.
<정찬우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임신 중에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유산기가 있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 아기가 일찍 나오려고 할 때 수술로 아기를 못 나오게 하는 맥도날드 수술이 있는데 이 수술의 경우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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