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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못믿을 국세청 세액공제확인서…받지도 않은돈 맘대로 공제?

SBS Biz 우형준
입력2015.12.15 11:00
수정2015.12.15 11:00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연금보험,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저도 하나 들어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연금보험의 최대단점은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연말정산 때 챙긴 세액공제액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들 아시죠?

요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에 해지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총액에서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총액을 빼고, 나머지 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 세액공제로 받았던 총액, 즉, 연금보험을 해지하면 돌려줘야 하는 돈이 국세청 오류로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고 었었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시작해보죠.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 기자.

그러니까, 개인 연금보험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를 하면, 세액공제액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냈다는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사례자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김 씨 / 직장인 : "올해 개인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려고 보니까 제가 소득,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59만400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8만9100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는데요. 실제 해지할 때 보니 59만4000원을 떼고 나머지를 줬더라고요.]

직장인 김씨는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 2012년 4월에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해 3년 정도 유지하다가 올 9월 개인적 이유로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떼야 할 돈의 6배 가량의 돈을 떼고 나머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김씨는 연금보험을 가입한 해에 전역을 했는데요,

전역한 해에는 연말 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2년 가까이 취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었습니다.

<앵커>
우 기자, 그러니까 직업이 없으면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직업이 없는 기간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여기고, 생활고로 연금보험을 해지한 사람한테 세액공제 받지 않았지만, 3년간 세액공제 59만원을 받은 것으로 계산해 이를 제외한 돈만 돌려줬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보험사가 앞선 사례처럼 사실관계,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 지 확인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액을 뗐다, 뭐 이런거네요?

<기자>
네, 저도 사실 이 앵커처럼 울화통이 터지는데요.

그런데 보통 보험사에선 가입자 직장이 바뀌거나 휴직, 퇴사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보험사가 직접, 개별 세액공제액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김씨의 경우처럼 임의로 세액공제를 해줬다고 보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조치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보험사가 개인 세액공제액을 알수가 없으니 국세청 도움을 받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각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일명 국세청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가입자가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중도 해지하신 분들에게 돈을 떼고 돌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앵커>
우 기자, 그러니까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소지가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했고, 보험사도 이런 절차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국세청에서 세액공제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피해자라고 해야하나요?

사례자들이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 좀 더 세금을 더 뗐다가 돌려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기자>
문제는 국세청부터 출발하는데요.

바로 국세청이 발급해주는 세액공제 확인서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원본데이터가 엉터리여서, 보험사가 본의 아니게 실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국세청 데이터 자체가 틀렸다고 하면, 꽤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 자세히 좀 얘기해주시죠?

<기자>
화면을 잠시 보시면 이게 김씨가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세액공제 확인서입니다.

국세청의 증빙서류에는 지난해 59만4000원을 공제 받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 기자.

그렇다면, 받지도 않은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국세청 데이터에도 버젓이 나와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이 같은 오류에 대해 국세청 해명도 선뜻 납득이 안되는데요.

<기자>
지난해 7월 김씨는 새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연말에 김씨의 회사에서 입력한 원천징수 금액과 세액공제 확인서 간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게 국세청 입장입니다.

국세청의 해명 직접 들어보시죠.

[국세청 관계자 : "저희들은 1600만 근로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사에 신고한 내용대로 적용한거기 때문에 개별사안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앵커>
음, 국세청 말은 1600만 근로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신고한 내용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개별 사항까지 일일이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인터뷰에 나온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깐, 국세청 해명은 연금 해지가 반영이 안 되면서 국세청 전산데이터상 문제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어쨌든 회사에서 신고한 것을 받아서 국세청 데이터에 집어 넣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더 뗀 건 문제가 별로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기자>
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금저축 가입자의 개인신상 변동에 따른 해지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세액 계산을 가장 나중에 반영토록 해 오류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여하튼 국세청이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한다고 다짐을 한 셈입니다.

여기서 문뜻 의문이 드는 대목은 국세청이 이 같은 사실은 지적하기 전까지 이런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대목입니다.

왠지 나랏일이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앵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그러면 피해사례에 있던 그 분은 세금 환급을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이 역시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해당보험사에 국세청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험사에서도 이 자료를 믿지 못하니까 해당 국세청 담당직원에게 수 차례 설명을 한 뒤에 보험사와 국세청이 연락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보험해지를 신청한 지 3주 뒤에야 제대로 된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보험금 환급을 받을 때도 개개인이 잘 체크하지 않으면, 자기 돈을 허공에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보험사하고 국세청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자료와 보험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2년정도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해지 하시는 분이 환급금 꼼꼼히 따져보는 방법밖에 없을 듯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연금저축보험 시장 규모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납입금액만 80조원 가입자 수만 800만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지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보험사에서 환급해주는 금액대로 따져보지 않고 환급 받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형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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