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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숫자 뭡니까] 연말정산 환급액 '200.48만원'

SBS Biz 김선경
입력2015.12.10 11:57
수정2015.12.10 11:57

■ 김선경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이제 슬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지난해에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다가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아 후폭풍이 거셌죠?

세금폭탄을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지금부터 잘 챙겨둘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선정한 숫자는 연말정산 환급액과 관련있는 '200만원'과 '48만원' 입니다.

숫자 길라잡이,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임명규 기자 연결해, 올해 연말정산 얘길 좀 해보겠습니다.

임 기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숫자 '200'과 '48'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월급에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기도 하죠.

이게 개인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국세청 통계를 토대로 평균 얼마씩 받는지 따져봤는데요.

200만원은 작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직장인 한 사람이 1년에 낸 세금 200만원을, 48만원은 돌려받은 환급액을 말합니다.

<앵커>
평균 환급액이 48만원이라, 어떻게 계산을 한 건가요?

<기자>
올해 초 국세청에 신고된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 직장인들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치면 500조원입니다.

직장인이 1600만명이니까, 평균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결정세액은 22조원이고요.

세금을 낸 직장인이 1100만명이니까, 평균 200만원씩 낸 겁니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930만명, 환급세액은 4조5천억원이거든요. 

1인당 48만원 정도를 돌려받았단 얘기입니다.

<앵커>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 직장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일단 연봉이 높아야겠죠.

매월 떼가는 세금이 많으니까요.

여기에 보험료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같은 항목에 돈을 많이 쓰면, 일정 부분 공제를 받습니다.

연봉 상위 10% 직장인들을 보시면 젤 많이 공제받은 게 보험료고요. 

신용카드, 연금저축,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순으로 공제를 받아갔습니다.

<앵커>
올해는 연말정산, 어떤 부분을 주목해봐야 하나요?

<기자>
아무래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가 제일 큰데요.

며칠 전에 관련 법도 다 통과됐거든요.

원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인데, 하반기부터 늘어난 사용분에는 50%를 공제받게 됩니다.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재정부가 가장 밀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왕이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겠군요.

그런데 얼마나 더 써야 혜택이 있나요?

<기자>
일단 혜택을 받으려면 좀 많이 쓰셔야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더 쓴 부분에만 50%가 적용되거든요.

아까 말씀 드린 평균연봉 3000만원 직장인은 하반기에 급여의 5%, 그러니까 150만원을 체크카드로 더 썼다면 환급액은 1만8천원 정도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체크카드 250만원 더 쓰고 7만5천원 돌려받는 겁니다.                            
<앵커>
정말 혜택이 얼마 안 되는데요.

과연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네, 몇 만원 소득공제를 더 받겠다고, 일부러 수백만원씩 소비하는 건 무리겠죠.

게다가 공제율 인상 효과가 고소득자에게만 돌아간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일단 체크카드 공제율 상향은 내년 상반기까지니까요.

뭐 결혼이나 이사 같은 대규모 지출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체크카드를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앵커>
연말정산의 실제 환급액을 들어보니, 너무 기대를 걸었다간 실망만 하겠는데요.

그냥 작은 보너스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군요.

임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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