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정책, 어떤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나
SBS Biz 최서우
입력2015.11.23 20:08
수정2015.11.23 20:08
<앵커>
이처럼 정부와 국회에서 특허기간을 확대해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면세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면세점과 관련해 어떤 이슈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최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중 하나는 '기간보다는 특허 갱신방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경우, 사업보장 기간은 늘어나지만,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 불안정성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중인 관세법 개정안 역시 기간 연장만 거론됐을 뿐 갱신방식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중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면세사업자의 특허가 만료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특허권은 자동 갱신되지 않고 입찰경쟁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가 탈락할 경우 직원고용 문제 등 부작용은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이처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논란의 대상은 특허기간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방식과 특허수수료 인상 여부 등 다양합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달 8일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5%로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경매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써내는 업체가 선정되는 공항면세점처럼 시내면세점도 특허수수료를 많이 내겠다고 하는 업체에게 주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면세업계는 두 가지 개정안 모두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공항면세점보다 임대료 부담이 적다보니 이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왔는데 경매방식으로 바뀔 경우 결국 판매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 :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니깐 다른 나라에 밀리고 외국관광객이 당연히 안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면세점은 하나 둘씩 고사하게 되는거죠.]
정부가 시내면세특허기간을 5년으로 줄인 건 불과 2년 전입니다.
결국 한번의 사업자 선정이후 곧바로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정부의 면세점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면세산업을 아예 신고제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연택 /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이 시장경제논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부가 자꾸 개입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면세점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면세사업자를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관련 규정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면세점 및 면세점사업자 선정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CNBC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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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와 국회에서 특허기간을 확대해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면세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면세점과 관련해 어떤 이슈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최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중 하나는 '기간보다는 특허 갱신방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경우, 사업보장 기간은 늘어나지만,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 불안정성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중인 관세법 개정안 역시 기간 연장만 거론됐을 뿐 갱신방식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중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면세사업자의 특허가 만료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특허권은 자동 갱신되지 않고 입찰경쟁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가 탈락할 경우 직원고용 문제 등 부작용은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이처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논란의 대상은 특허기간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방식과 특허수수료 인상 여부 등 다양합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달 8일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5%로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경매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써내는 업체가 선정되는 공항면세점처럼 시내면세점도 특허수수료를 많이 내겠다고 하는 업체에게 주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면세업계는 두 가지 개정안 모두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공항면세점보다 임대료 부담이 적다보니 이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왔는데 경매방식으로 바뀔 경우 결국 판매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 :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니깐 다른 나라에 밀리고 외국관광객이 당연히 안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면세점은 하나 둘씩 고사하게 되는거죠.]
정부가 시내면세특허기간을 5년으로 줄인 건 불과 2년 전입니다.
결국 한번의 사업자 선정이후 곧바로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정부의 면세점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면세산업을 아예 신고제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연택 /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이 시장경제논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부가 자꾸 개입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면세점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면세사업자를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관련 규정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면세점 및 면세점사업자 선정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CNBC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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