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뉴엘 부실대출 기업·하나은행 등 '경징계'
SBS Biz 김영교
입력2015.11.05 19:51
수정2015.11.05 19:51
금융당국이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에게 수천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은행들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BK기업·KEB하나(옛 외환)·KDB산업·KB국민·수출입·대구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기관주의나 개인주의 등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및 직원에 대한 조치(자율처리)를 의결했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 및 자율처리를 결정했다.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금감원장 결제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모뉴엘은 홈시어터PC를 중심으로 로봇청소기, 제빵기 등을 판매하는 가전업체다. 매출이 2007년 매출 200억원대에서 2013년 1조원대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모뉴엘이 수출 실적을 부풀려 은행권에서 수천억원의 대출을 받고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지난해 10월 기업·산업·수출입 등 10개 은행에 대한 여신관련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모뉴엘의 은행권 여신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6768억원이다. 담보대출은 3860억원이고,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신용대출도 2908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 1253억원, 수출입은행 1135억원, 외환은행 1098억원, 국민은행 760억원 등의 순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BK기업·KEB하나(옛 외환)·KDB산업·KB국민·수출입·대구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기관주의나 개인주의 등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및 직원에 대한 조치(자율처리)를 의결했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 및 자율처리를 결정했다.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금감원장 결제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모뉴엘은 홈시어터PC를 중심으로 로봇청소기, 제빵기 등을 판매하는 가전업체다. 매출이 2007년 매출 200억원대에서 2013년 1조원대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모뉴엘이 수출 실적을 부풀려 은행권에서 수천억원의 대출을 받고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지난해 10월 기업·산업·수출입 등 10개 은행에 대한 여신관련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모뉴엘의 은행권 여신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6768억원이다. 담보대출은 3860억원이고,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신용대출도 2908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 1253억원, 수출입은행 1135억원, 외환은행 1098억원, 국민은행 760억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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