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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펀드냐? ISA냐?… 연봉 5천만원 이하면 무조건 '소장'

SBS Biz 김날해
입력2015.11.05 19:51
수정2015.11.05 19:51

<앵커>
이번엔 절세 금융상품 정보입니다.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정보인데요.

개인자산관리계좌 ISA가 내년에 도입되면서 그동안 대표적인 절세상품이었던 소득공제장기펀드와 재형저축펀드는 올해 말로 사라집니다.

올해가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죠.

여기서 고민입니다.

소장펀드의 막차를 탈 것이냐, ISA를 기다리느냐, 김날해 기자가 두 상품의 세제혜택을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른바 소장펀드와 개인자산관리계좌 ISA는 모두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소장펀드는 한해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자산관리계좌 ISA는 계좌내에서 발생한 수익에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연 2천만원 한도 안에서 예금과 적금,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하고 여기서 생긴 이익의 2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가입대상과 한도, 세금혜택을 주는 방법이 다 달라 둘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5천만원 이하라면 대부분의 경우, 소장펀드의 절세효과가 훨씬 큽니다.

[김동의 과장 / NH투자증권 상품기획팀 : 소장펀드는 가입만 해도 펀드의 수익률에 상관없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ISA 계좌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투자여력이 적거나 미래 수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소장펀드가 ISA 계좌보다 더욱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해 5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한 달에 50만원씩 6백만원을 부었다면 한해 39만 6천원, 5년 뒤 198만원의 세금을 아끼게 됩니다.

똑같이 연 600만원씩을 ISA에 넣어 복리로 연 7%의 수익을 낸다면, 5년간 절세효과는 약 50만원에 불과합니다.

소장펀드와 같은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연 48%의 수익률을 거둬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소장펀드 역시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SBSCNBC 김날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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