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우, 도로교통법 위반했다? SNS 영상 '발칵'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5.11.03 16:53
수정2015.11.03 16:53
노민우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면서 촬영된 듯한 영상을 올렸다.
노민우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15초짜리 영상에는 계기판과 도로가 보인다. 각도를 보아 해당 영상은 운전석에서 운전 중 찍은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대로라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이 부과된다.
(사진=노민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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