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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도로교통법 위반했다? SNS 영상 '발칵'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5.11.03 16:53
수정2015.11.03 16:53

배우 노민우가 도로교통법 위반 의심을 받고 있다.

노민우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면서 촬영된 듯한 영상을 올렸다.

노민우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15초짜리 영상에는 계기판과 도로가 보인다. 각도를 보아 해당 영상은 운전석에서 운전 중 찍은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대로라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이 부과된다.

(사진=노민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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