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숫자 뭡니까] 보험료 환급액 '2조원·12만원'
SBS Biz 김날해
입력2015.10.01 12:04
수정2015.10.01 12:04
■ 김선경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한푼의 세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세테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무엇으로 세테크를 하십니까?
오늘 <이 숫자 뭡니까>에서 선정한 숫자는 보험료 공제와 관련한 '2조원'과 '12만원'입니다.
숫자 길라잡이,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임명규 기자 연결해, 직장인들의 절세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숫자 '2조원'과 '12만원' 어떤 의미입니까?
<임명규 /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기자>
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공제받는 항목이 뭘까요?
바로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올해 보험료 공제로 잡힌 예산이 2조 원인데요.
직장인 한 명이 12만 원씩 공제를 받은 겁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보험료 공제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앵커>
보험이 절세 상품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뭔가요?
<임명규 /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기자>
네, 간단합니다.
다른 공제와 달리 문턱이 낮은데요.
보장성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납부한 내역이 있으면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100만 원까지 인데요, 세액 공제액은 최대 12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넘게 납부하면 똑같이 소득세에서 12만 원씩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럼 보험료 말고도 어떤 공제항목이 인기가 많은가요?
<임명규 /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기자>
네. 신용카드도 꽤 큰데요.
올해 예산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직장인 1618만 명이 1인당 10만 원 정도씩 세금을 깎아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앵커>
아까 공제 문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용카드가 보험료에 밀린 게 바로 그 문턱 때문인가요?
<임명규 /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기자>
맞습니다.
신용카드에는 높은 문턱이 있는데요.
자신의 연간 총급여에서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4천만 원이면, 1년에 1천만 원은 넘게 써야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신용카드 다음으로는 교육비, 기부금, 개인 연금저축, 의료비 순이고요.
의료비도 총급여의 3% 문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편입니다.
<앵커>
직장인 입장에서는 뭐든 공제만 많이 받으면 좋은데, 이게 뭐 언제까지다 라고 정해진 시한이 있나요?
<임명규 /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기자>
원래 세금을 깎는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해서 다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방대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일몰시한도 정해놓고 있고요.
그런데 연말정산 항목에서는 신용카드를 빼곤 일몰이 거의 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나 교육비, 연금저축, 의료비 모두 별도의 일몰 시한이 없습니다.
일단 직장인 여러분들은 공제가 사라질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앵커>
연말정산에도 새롭게 뜨거나 지는 트렌드가 있나요?
<임명규 /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기자>
네. 그동안의 10년 넘게 세법 개정 추이를 보면 신용카드 공제는 확실히 지고 있습니다.
일몰 시한도 내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것은 연장이 되면서 다시 공제율이 낮아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은 뜨고 있는습니다.
올해부터 공제율이 12%에서 15%로 올랐는데요.
다만 이 공제율 인상 혜택은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지 않는 직장인만 해당되니까 이 조건을 잘 보고 가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헷갈리고 힘들지만 전략을 잘 짜면 절세 혜택도 쏠쏠하게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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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한푼의 세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세테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무엇으로 세테크를 하십니까?
오늘 <이 숫자 뭡니까>에서 선정한 숫자는 보험료 공제와 관련한 '2조원'과 '12만원'입니다.
숫자 길라잡이,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임명규 기자 연결해, 직장인들의 절세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숫자 '2조원'과 '12만원' 어떤 의미입니까?
<임명규 /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기자>
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공제받는 항목이 뭘까요?
바로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올해 보험료 공제로 잡힌 예산이 2조 원인데요.
직장인 한 명이 12만 원씩 공제를 받은 겁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보험료 공제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앵커>
보험이 절세 상품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뭔가요?
<임명규 /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기자>
네, 간단합니다.
다른 공제와 달리 문턱이 낮은데요.
보장성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납부한 내역이 있으면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100만 원까지 인데요, 세액 공제액은 최대 12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넘게 납부하면 똑같이 소득세에서 12만 원씩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럼 보험료 말고도 어떤 공제항목이 인기가 많은가요?
<임명규 /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기자>
네. 신용카드도 꽤 큰데요.
올해 예산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직장인 1618만 명이 1인당 10만 원 정도씩 세금을 깎아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앵커>
아까 공제 문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용카드가 보험료에 밀린 게 바로 그 문턱 때문인가요?
<임명규 /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기자>
맞습니다.
신용카드에는 높은 문턱이 있는데요.
자신의 연간 총급여에서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4천만 원이면, 1년에 1천만 원은 넘게 써야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신용카드 다음으로는 교육비, 기부금, 개인 연금저축, 의료비 순이고요.
의료비도 총급여의 3% 문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편입니다.
<앵커>
직장인 입장에서는 뭐든 공제만 많이 받으면 좋은데, 이게 뭐 언제까지다 라고 정해진 시한이 있나요?
<임명규 /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기자>
원래 세금을 깎는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해서 다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방대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일몰시한도 정해놓고 있고요.
그런데 연말정산 항목에서는 신용카드를 빼곤 일몰이 거의 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나 교육비, 연금저축, 의료비 모두 별도의 일몰 시한이 없습니다.
일단 직장인 여러분들은 공제가 사라질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앵커>
연말정산에도 새롭게 뜨거나 지는 트렌드가 있나요?
<임명규 /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기자>
네. 그동안의 10년 넘게 세법 개정 추이를 보면 신용카드 공제는 확실히 지고 있습니다.
일몰 시한도 내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것은 연장이 되면서 다시 공제율이 낮아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은 뜨고 있는습니다.
올해부터 공제율이 12%에서 15%로 올랐는데요.
다만 이 공제율 인상 혜택은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지 않는 직장인만 해당되니까 이 조건을 잘 보고 가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헷갈리고 힘들지만 전략을 잘 짜면 절세 혜택도 쏠쏠하게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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