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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슈] 내 땅에 허락없이 설치된 분묘…이장시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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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5.09.21 15:21
수정2015.09.21 15:21

■ 라이브머니 '재테크 이슈' - 민병덕 부동산전문 변호사 / 진행 : 이정민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족 및 친지 만날 생각에 설레는 한편, 우리 주부님들은 선물이며, 음식 준비며 여기저기 돈 나갈 생각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조사한 결과 올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은 지난해보다 4.5% 더 들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소고기와 조기. 공급량이 감소한 소고기는 전통시장에서 18% 넘게 올랐고, 조기는 20% 넘게 올랐다. 반면 과일과 채소는 풍년을 맞아 작년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알뜰하게 차례상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더 저렴하다. 8만6000 원가량, 약 30.6%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분묘기지권에 대해 살펴보자.

◇ 내 땅에 남의 분묘가 있다…이장시킬 수 있나?

강제로 이장시킬 수 있다. 일단, 우리 땅 위에 다른 사람의 분묘를 허락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분묘굴이 소송을 하면 된다. 반면, 분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토지 위에 묘를 썼다고 해도, 분묘를 돌볼 수 있는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 분묘기지권의 성립조건

첫째, 땅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묘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자기 소유 토지에 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다른 이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셋째, 땅 소유자의 승낙은 받지 않았지만, 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를 말한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속해 있는 동안은 지속된다. 사실상 무기한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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