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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슈] 건물만 나온 경매로 '꿩 먹고 알 먹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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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5.09.14 15:41
수정2015.09.14 15:41

■ 라이브머니 '재테크이슈' - 이성용 우리옥션 대표 / 진행 : 이정민

주택 전세가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무려 1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만 문제냐. 아니다. 월세 문제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 5년간 서울시내 주택의 월세 보증금 인상률이 전셋값 인상률보다 3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와 월세 등 임차가구의 소비지출 중 3분의 1이 주거비로 지출했다. 2010년에는 주거비 지출이 30.4%였지만, 2014년은 34.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가는 주거비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텐데, 라이브머니 보시면서 팁 얻어가시라.

◇ 경매가 나온 건물, 토지가 빠져있는 경우?

보통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로 나와야 온전하게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토지는 경매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경매로 나오게 되면 보통 전부 회피한다. 그러니까 건물감정가 대비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이런 건물을 낙찰받아서 비록 땅은 갖지 못했지만, 훌륭한 재테크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건물만 매각을 대상으로 낙찰을 받을 때 수익측면에서 대화를 하기 전에 법적지상권이라는 권리부터 개념을 잡아야 한다. 건물을 낙찰 받아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됐다. 이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를 두고 법적지상권이라고 한다. 법률로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건물소유자에게 강제로 주겠다는 말이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세 번째,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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