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이슈] 악재 겹친 전세시장…경매가 답?
SBS Biz
입력2015.08.31 15:41
수정2015.08.31 15:41
■ 라이브머니 '재테크이슈' - 이성용 우리옥션 대표
전셋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2009년 3월 시작된 월간 전세가격 오름세가 7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 가을 최악의 전세대란이 올 거란 전망. 경매로 전세대란도 피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 경매시장 틈새를 공략해 2배 수익을 올리는 경매의 신, 우리옥션 이성용 대표와 함께 한다.
◇ '경매의 신'과 함께하는 2배 수익 내는 경매 비법
오늘의 경매 사연은 다음과 같다. "경매 낙찰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았어요. 제 물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다. 경매가 진행되는 이유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취하된다. 취하가 된다는 건 모든 것을 무효로 하겠다는 뜻이다.
경매의 종류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채권으로 한 '담보물'에 대한 경매이고, 강제경매는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이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낙찰이 취소된다. 반면 강제경매는 채무자는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취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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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종류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채권으로 한 '담보물'에 대한 경매이고, 강제경매는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이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낙찰이 취소된다. 반면 강제경매는 채무자는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취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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