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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삼성-엘리엇 사태, 법적 관전포인트는?

SBS Biz 이형진
입력2015.08.21 17:31
수정2015.08.21 17:31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삼성그룹 내 지주회사격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하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법원에 주총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통합 삼성물산 출범과 삼성 지배구조와 관련한 엘리엇 이슈가 2라운드로 접어든 모양새 같은데요.

오늘 <그건 이렇습니다>에선 '삼성-엘리엇 사태'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주요 관전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죠.



법무법인 예율의 손수혁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먼저,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 합병비율, 이 부분에 대해 엘리엇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한 정당한 합병비율이란 입장이란 말이죠.

이렇게 물어보죠.

주당 합병비율 책정에 대한 법적 근거, 어떻게 따져봐야 하는 겁니까?

<손수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네. 예를 들어서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부동산의 가격인 것처럼 말이죠.

회사 간 합병계약 체결에서는 합병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케이스에서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에 흡수될 때, 주식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합병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 일반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폐해가 종종 있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합병비율 산정을 일정부분 강제하고 있거든요.

<앵커>
법으로 합병비율이 아예 정해져 있다? 그래서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도 그렇다는 겁니까?

<손수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말이죠.

이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에서 합병비율은 이사회결의가 있던 2015년 5월 26일 하루 전 날인 25일을 기준으로, 두 회사의 1달 또는 1주일 전의 주식 평균종가에서 100분의 10 범위로 할인 또는 할증한 비율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이번 합병비율이 적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삼성물산 주식이 1달 내 혹은 1주일 내 100원 이었다면, 90원이나 110원으로 정하고, 제일모직 주식도 똑같은 계산법으로 가격을 정해서, 두 주식의 가격차이대로 합병비율을 정한다? 뭐 이런거군요.

<손수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대략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삼성 측이 제시한 주당 합병비율에 대한 법적근거가 강제 조항, 그러니까, 절대 조항인가요?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 보유의 자산이 합병비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불만이 굉장히 크던데 말이죠.

<손수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말씀하신 조항이 강행규정인지는 아직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조항 내용에 따른 합병가액을 따라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특히, 실무상 더 중요한 점은요.

이러한 합병가액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서 존속회사가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방법에 의한 합병비율은 사실상 강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법상 합병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서 자체가 접수되지 않는 군요?

그래서 강제조항일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삼성 측 합병비율 산정이 자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런 시각,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손수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도 조금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법률상 규정된 합병비율산정을 따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를 때 합병비율산정의 기준시점이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날인 만큼, 이사회결의를 언제 개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률적 문제가 없음에도 일반주주는 실질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요?

<손수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따라서 일반주주의 입장에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자의적으로 이사회 개최 시점을 정해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자의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합병을 결정해버렸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게 바로, 삼성 측에서 주주와의 소통에 부족했기때문에 '엘리엇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뭐, 이런거군요.

근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추진 사실을 주주들한테 미리 얘기하면 공시위반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일단, 그 부분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하는 것이라서요. 당장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건 뭐, 변호사님한테 얘기해달라는 부분은 아녔습니다.

어쨌든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합병이 추진됐고, 엘리엇은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엘리엇은 지금 삼성 측이 내놓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손수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결국 소송 제기 시 주주가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삼성 측이 내놓은 합병비율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나타난 기준에 따른 것에 해당하고요.

과거 대법원 판례 역시,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 자료나 터무니없는 예상에 근거하여 불공정한 경우가 아니면 무효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합병 무효에 대해서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손수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또 재판을 가정할 경우에는요.

삼성 측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입증 책임이 엘리엇에게 있거든요.

때문에, 결국 재판에서 엘리엇이 합병무효에 대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엘리엇이 합병비율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죠?

<손수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 한, 합병무효만을 위해, 엘리엇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잇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 시점에서 확인하나 하고 넘어가죠.

어제였죠.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보전 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로는 ‘보전 받을 필요성’, 이 두 요소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앵커>
그게 정확히 무슨 말이죠?

<손수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네. 그러니까,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로서의 보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보전 받을 필요성에 대하여는 좀 검토가 필요한데요.

법원은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에 대해, 이미 회사에 여러 개의 법률분쟁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개최가 명백히 불법인 것이 아닌 한, 극히 예외적으로만 보전 받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봤을 때 엘리엇의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은 쉽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주가 미래에 침해받을 지도 모르는 권리에 대해 법원이 인정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군요.

<손수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앵커>
그럼 말입니다.

엘리엇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하기 위해 소송말고,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을까요?

<손수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합병계약은 상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즉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할 경우, 2015년 7월 17일로 예정돼 있는 주주총회에 참석해서요.

상법에서 요구하는 의결권을 갖추어서, 삼성물산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하는데요.

엘리엇의 경우에는 투하자본회수가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엘리엇과 삼성 측이 주총장 표대결에서 이기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는 거군요.

변호사님, 이런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법적 기준에서 말이죠. 삼성-엘리엇 분쟁에서 봐야할 관전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일반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 좀 짚어주시면 좋을 듯 한데 말입니다.

<손수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일단 현재, 가능성은 낮지만,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드려질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엘리엇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합병계약인 승인을 얻지 못하도록 지지세력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가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관전포인트는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이후에, 과연 엘리엇 측에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지 여부가 될 텐데요.

가능성은 적지만,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엘리엇에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지 여부도 법률상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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