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이슈] '경매의 신'에게 배우는 2배 수익 경매 비법은?
SBS Biz
입력2015.08.17 15:41
수정2015.08.17 15:45
■ 라이브머니 '재테크이슈' - 이성용 우리옥션 대표
남들이 다 하는 보통 물건에서 시세보다 조금 싼 가격에 낙찰 받는 것에서 만족하는 경매가 아니라, 남들이 조금 꺼리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경쟁률도 낮고, 수익도 2배 이상 낼 수 있는 특수물건 경매 공략하는 분. 경매의 신 이성용 우리옥션 대표 모셨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꿀팁!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경매 낙찰 시, 대항력을 갖춘 임자인에게 보증금을 내주어야 할 의무도 승계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면 많은 사람이 회피하고, 입찰가가 떨어진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을 구분하는 법. 먼저, 전입세대열람결과를 자세히 보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인수 의무를 갖는다. 은행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 해준다. 5억 원짜리 주택에서 최대로 많이 나온 대출 금액은 3억 5천만 원이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갖기 위함이다.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경매 진행 시 순위 배당을 받게 된다. 보증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경매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면 백전백패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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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다 하는 보통 물건에서 시세보다 조금 싼 가격에 낙찰 받는 것에서 만족하는 경매가 아니라, 남들이 조금 꺼리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경쟁률도 낮고, 수익도 2배 이상 낼 수 있는 특수물건 경매 공략하는 분. 경매의 신 이성용 우리옥션 대표 모셨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꿀팁!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경매 낙찰 시, 대항력을 갖춘 임자인에게 보증금을 내주어야 할 의무도 승계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면 많은 사람이 회피하고, 입찰가가 떨어진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을 구분하는 법. 먼저, 전입세대열람결과를 자세히 보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인수 의무를 갖는다. 은행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 해준다. 5억 원짜리 주택에서 최대로 많이 나온 대출 금액은 3억 5천만 원이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갖기 위함이다.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경매 진행 시 순위 배당을 받게 된다. 보증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경매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면 백전백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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