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이슈] 전셋값으로 내 집 마련하기…경매가 답?
SBS Biz
입력2015.07.27 15:41
수정2015.07.27 15:41
■ 라이브머니 '재테크 이슈' - 이성용 우리옥션 대표 / 진행 : 이정민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 높은데. 오늘부터 월요일 격주로 경매로 돈 버는 법, 경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했다. 경매의 신, 이성용 대표에게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꿀팁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다.
◇ '유치권'이 있는 경매 물건, 낙찰받아도 될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이다.
특수한 권리 분쟁이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물건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은 아무런 권리적 하자가 없어 보이는 깔끔한 물건에 모두가 입찰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낙찰가가 높아진다. 경매를 하는 이유는 일반 매물을 샀을 때보다 경쟁입찰을 통해 낮게 낙찰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은 그런 메리트가 없다. 공부를 통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때 수익이 가능하다.
'점유중'이라는 말을 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아파트에서 거주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입신고를 하거나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걸어 내가 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투자 커뮤니티 <머니로켓>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 높은데. 오늘부터 월요일 격주로 경매로 돈 버는 법, 경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했다. 경매의 신, 이성용 대표에게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꿀팁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다.
◇ '유치권'이 있는 경매 물건, 낙찰받아도 될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이다.
특수한 권리 분쟁이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물건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은 아무런 권리적 하자가 없어 보이는 깔끔한 물건에 모두가 입찰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낙찰가가 높아진다. 경매를 하는 이유는 일반 매물을 샀을 때보다 경쟁입찰을 통해 낮게 낙찰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은 그런 메리트가 없다. 공부를 통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때 수익이 가능하다.
'점유중'이라는 말을 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아파트에서 거주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입신고를 하거나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걸어 내가 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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