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곳에선] FTA와 유로6에 치인 굴삭기 임대업
SBS Biz 위정호
입력2015.07.27 10:46
수정2015.07.27 10:46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요즘 건설장비업계는 지난 4대강 공사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장비들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죠.
공급이 갑자기 늘면서 임대가격이 떨어졌고, 때문에 영세 임대사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던 정부가 건설장비 신규등록을 한시적으로 제한해 수급조절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초과공급이 가장 심각한 굴삭기가 쏙 빠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네요.
건설업계 출입하는 위정호 기자, 연결해보죠.
위 기자.
<기자>
네, 위정호입니다.
<앵커>
최근, 굴삭기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라는 집회가 열렸다면서요?
<기자>
네, 전국 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은 지난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공급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굴삭기 기사들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제 수급 조절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앵커>
그럼, 위 기자, 잠깐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정부가 민간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 수요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모든 건설기계는 국토부에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정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다하게 공급됐다고 예상되는 건설기계를 강제 수급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난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된 뒤, 국내 건설기계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영세한 대여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책인데요.
여기에 포함되면, 앞으로 2년동안 신규등록이 제한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강제로 신규 등록이 제한된 중장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주 목요일, 국토부는 현재 과잉공됐다고 판단한 다섯 개 장비 중 세개를 신규등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한 품목 중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예전부터 공급과다 장비로 지정돼 있었고요.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장비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장비는 다음 달부터 2년간 매년 등록 대수의 2%만 신규등록이 허가됩니다.
<앵커>
그럼, 논란이 되고 있는 굴삭기 시장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인가요?
<기자>
이번에 등록제한 장비로 지정된 3개 품목 외에도 굴삭기와 기중기 또한 공급과잉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굴삭기의 경우 현재 전국에 13만3천대가 등록돼 있는데요.
앞으로 2년간 약 9천여대의 장비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앵커>
그럼, 위 기자, 국토부는 왜 굴삭기를 수급조절 품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네, 굴삭기 신규공급제한이 한미FTA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한미 FTA요? 굴삭기가 미국과 통상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미 FTA 제 12장 국경간 서비스 항목을 보면요.
미국 사업자가 한국에 살면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중 굴삭기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굴삭기 신규등록을 제한하면 미국 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같은 조치는 한미 간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네요.
한미 FTA때문에 애꿎게 국내 영세 사업자들만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굴삭기를 빌려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임대 사업자들은 공급과다로, 그만큼 적은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럽의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6로 장비 가격도 오를 예정인데요.
임금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가격 인상은 결국 임대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죠.
현재 국토부도 통상마찰을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보니까, 굴삭기 과잉공급 문제는 국토부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네요.
위정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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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건설장비업계는 지난 4대강 공사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장비들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죠.
공급이 갑자기 늘면서 임대가격이 떨어졌고, 때문에 영세 임대사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던 정부가 건설장비 신규등록을 한시적으로 제한해 수급조절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초과공급이 가장 심각한 굴삭기가 쏙 빠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네요.
건설업계 출입하는 위정호 기자, 연결해보죠.
위 기자.
<기자>
네, 위정호입니다.
<앵커>
최근, 굴삭기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라는 집회가 열렸다면서요?
<기자>
네, 전국 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은 지난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공급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굴삭기 기사들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제 수급 조절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앵커>
그럼, 위 기자, 잠깐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정부가 민간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 수요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모든 건설기계는 국토부에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정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다하게 공급됐다고 예상되는 건설기계를 강제 수급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난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된 뒤, 국내 건설기계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영세한 대여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책인데요.
여기에 포함되면, 앞으로 2년동안 신규등록이 제한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강제로 신규 등록이 제한된 중장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주 목요일, 국토부는 현재 과잉공됐다고 판단한 다섯 개 장비 중 세개를 신규등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한 품목 중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예전부터 공급과다 장비로 지정돼 있었고요.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장비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장비는 다음 달부터 2년간 매년 등록 대수의 2%만 신규등록이 허가됩니다.
<앵커>
그럼, 논란이 되고 있는 굴삭기 시장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인가요?
<기자>
이번에 등록제한 장비로 지정된 3개 품목 외에도 굴삭기와 기중기 또한 공급과잉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굴삭기의 경우 현재 전국에 13만3천대가 등록돼 있는데요.
앞으로 2년간 약 9천여대의 장비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앵커>
그럼, 위 기자, 국토부는 왜 굴삭기를 수급조절 품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네, 굴삭기 신규공급제한이 한미FTA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한미 FTA요? 굴삭기가 미국과 통상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미 FTA 제 12장 국경간 서비스 항목을 보면요.
미국 사업자가 한국에 살면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중 굴삭기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굴삭기 신규등록을 제한하면 미국 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같은 조치는 한미 간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네요.
한미 FTA때문에 애꿎게 국내 영세 사업자들만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굴삭기를 빌려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임대 사업자들은 공급과다로, 그만큼 적은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럽의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6로 장비 가격도 오를 예정인데요.
임금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가격 인상은 결국 임대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죠.
현재 국토부도 통상마찰을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보니까, 굴삭기 과잉공급 문제는 국토부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네요.
위정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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