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제4이통 선정…통신시장 지각변동?
SBS Biz 손석우
입력2015.06.25 19:59
수정2015.06.25 19:59
<앵커>
정부가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네번째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신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인데,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손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하반기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관련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991년 도입돼 24년간 운영돼 온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요금인가제는 막강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지배적인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해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시내전화시장에선 KT가, 이동통신시장에는 SK텔레콤이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돼 있어 소비자에게 요금제를 내놓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공정경쟁을 해치고 요금경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미래부도 인가제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면, 최장 두달이 걸렸던 요금제 인가 절차가 15일로 대폭 단축돼 SK텔레콤과 같은 가존의 지배적사업자들도 시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부는 대신 자문위원회가 사후 심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신고를 무효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조규조 /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5월28일 미래부 브리핑) : 이에 따라 요금제 출시기간이 단축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사업자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부는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인 제4이동통신 선정 작업도 공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 중심으로 고착된 시장구조에 새로운 사업자를 진입시켜 경쟁을 활성화 한다는 게 미래부의 목표입니다.
오는 8월과 9월 사이 사업자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아 10월에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통보하고 올해 안에 최종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요금인가제 폐지와 제4이동통신 사업자 모두 미래부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를 포함해 각계 찬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요금인가제의 경우 폐지하면 요금경쟁이 제대로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가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어, 폐지를 골자로 한 미래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3사의 반발이 거센데다, 심사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을 지가 여전한 숙제입니다.
최대 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감당하려면 대기업이 나서야 하는데, 현재로선 확실한 후보자가 없어 이번에도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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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네번째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신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인데,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손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하반기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관련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991년 도입돼 24년간 운영돼 온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요금인가제는 막강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지배적인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해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시내전화시장에선 KT가, 이동통신시장에는 SK텔레콤이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돼 있어 소비자에게 요금제를 내놓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공정경쟁을 해치고 요금경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미래부도 인가제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면, 최장 두달이 걸렸던 요금제 인가 절차가 15일로 대폭 단축돼 SK텔레콤과 같은 가존의 지배적사업자들도 시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부는 대신 자문위원회가 사후 심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신고를 무효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조규조 /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5월28일 미래부 브리핑) : 이에 따라 요금제 출시기간이 단축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사업자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부는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인 제4이동통신 선정 작업도 공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 중심으로 고착된 시장구조에 새로운 사업자를 진입시켜 경쟁을 활성화 한다는 게 미래부의 목표입니다.
오는 8월과 9월 사이 사업자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아 10월에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통보하고 올해 안에 최종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요금인가제 폐지와 제4이동통신 사업자 모두 미래부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를 포함해 각계 찬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요금인가제의 경우 폐지하면 요금경쟁이 제대로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가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어, 폐지를 골자로 한 미래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3사의 반발이 거센데다, 심사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을 지가 여전한 숙제입니다.
최대 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감당하려면 대기업이 나서야 하는데, 현재로선 확실한 후보자가 없어 이번에도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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