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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자가 3%?…저금리에 불법 투자 유혹 '기승'

SBS Biz 이대종
입력2015.06.22 19:43
수정2015.06.22 19:43

<앵커>
'유사수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 이상의 이자를 준다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받아 투자활동을 벌이는 것인데,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금리와 경기침체 때문에 마땅하게 돈을 굴리지 못하던 투자자들이 이 유사수신 행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대종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 부평구에 살고 있는 60대 김 모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투자권유를 받았습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에 돈을 맡기면 하루에만 3%의 이자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지난 2월과 3월 총 2200만 원을 넣었지만,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김 모씨(65세, 인천 부평) : 돈도 내 돈도 아니에요. 빚내서 넣었어요. 지금 이자주고 있는 상태에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

고수익을 미끼로 사기를 벌이는 유사수신업체는 최근 급증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업체 수를 보면, 지난 2011년 50곳도 안 되던 수치가 지난해 두 배 넘게 늘었고, 올해는 1분기에만 25곳이 적발됐습니다.

자금은 부동산 개발을 가장한 경우해 모집한 경우가 제일 많았고,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10명 중 4명은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아 돈을 잃었고,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주로 수도권, 그 중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강남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상록 / 서민금융지원국 팀장 : 경기침체나 저금리 기조로 목돈을 운용하기 곤란한 분들에게 사기범들이 접근을 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안정성이 있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을 활용해 불법 유사수신에 대한 감시망을 확대하고, 퇴직 경찰관을 채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SBSCNBC 이대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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