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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슈] 투자의 신이 공개하는 '지분경매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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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5.06.22 15:40
수정2015.06.22 15:40

■ 라이브 머니 '재테크 이슈' - 이성용 우리옥션 대표 / 진행 : 이정민

이성용 우리옥션 대표는 2억 투자를 하면 4억의 결과물로 나오고, 3억 투자를 하면 7억의 결과로 나오는 투자계의 마이다스의 손이다. 투자계의 마이다스, 투자의 신만 알고 있는 1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2배 수익 내는 비법, B급 상권에서 A급 상권만큼의 수익을 내는 비법, 재개발지역에서 알찬 수익 내는 비법 등 부동산 투자의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꿀팁을 준비했다.

◇ 2억을 4억으로, 3억을 7억으로…실제로 가능한가?

가능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천만원을 갖고 있다면 천만원짜리 부동산이 어디 있나. 경매라는 지렛대를 활용해서 수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정도 기간을 잡아야 한다. 넉넉하게 잡은 시간이다. 일반 경매 물건은 아니고, 일반 경매 물건은 아파트가 2억짜리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1억 8천만원 정도면 낙찰이 된다. 보통 경매 초보자들이 이런 물건을 낙찰한다.

예를 들어 지분을 10분의 1 가지고 있고, 10분의 9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공동 소유니까. 그런데 10분의 1이 경매 진행된다면 2억짜리 아파트면 2천만원이 나온다. 이런 지분 경매를 2천만원, 혹은 천만원에 투자해서 두 배 수익을 내는 구조가 있는 것이다. 처음에 500만원으로 경매를 시작했는데, 500만원대의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천만원이라고 말한 것이다. 500만원으로 시작한 것은 5년 전 이야기이다. 그당시 첫 경매 사례는 성공으로 이어졌다.

◇ 투자의 신이 알려주는 지분경매 팁

보통 경매 전문가들은 일반경매 물건 안에서 틈새공략, 기술들을 설명하는데, 실제로 특수권리라는 어려운 경매로 2배 수익을 내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2분의 1씩 각각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그 지분도 소유권이다. 그렇다면 그 지분 소유권에만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을까? 가능하다. 독립된 소유권이다. 그렇다면 남편이 부도가 났다면, 압류해서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다.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때 초보자들은 입찰을 회피한다. 낙찰자가 굉장히 떨어진다. 1억짜리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이 나왔는데 내가 천만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을 받은 후 나도 2분의 1만큼 소유자이다. 그만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이라는 것이 생긴다. 상대방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협의가 잘 안되서 기간이 미뤄지면 그만큼 나에게는 채권 금액이 쌓이는 것이다. 이 채권에 대해 확인판결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준다. 그 채권으로 나머지 낙찰받지 않은 지분을 경매에 진행시킬 수 있다. 그걸 경매 진행시켰을 때, 모두가 작업인 줄 알고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 첫번째 지분에서 천만원에 낙찰, 두번째 천만원에 낙찰, 그렇다면 1억짜리 아파트를 2천만원에 낙찰받게 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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