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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문자 막는 '두낫콜'…실효성은 '두낫워크'

SBS Biz 우형준
입력2015.06.01 20:45
수정2015.06.01 20:45

<앵커>
대출이나 카드론을 권하는 원치 않는 문자 많이 받으시죠?



이를 막아보자고 금융위원회가 만든 제도가 두낫콜, 말 그대로 멋대로 문자 보내지 말라는 이름의 서비스입니다.

시행 8개월이 지났는데, 제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형준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기자>


평소 시도 때도 없는 광고성 대출 문자에 시달리던 박씨는 지난해 10월 두낫콜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모씨 / 두낫콜 가입자 : 지난해 10월에 차단신청을 했는데 (휴대전화·일반전화)번호로 다시오고 한번 신청하고는 다시는 안써요.]

지난해 9월 도입된 두낫콜 서비스는 금융회사들의 무차별적인 광고성 문자나 전화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은 두낫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단 대상은 해당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직접 보내는 문자나 전화에 한정됩니다.

최근 금융권 광고문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금융회사 영업직원이 직접 보내거나 발신번호가 금융회사번호가 아니라 일반 휴대전화로 보내기 때문에 차단이 제한적입니다.

지난해 금융권의 불법광고에 이용돼 정지된 전화번호는 1만2700여건, 이 가운데 휴대전화번호와 070 인터넷 전화번호가 1만1천500건으로 90%는 두낫콜로 차단이 안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3월 카드3사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지만 들인 비용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영환 /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 금융위원회가 말만하고 있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단적인 예라고 보입니다. 너무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광고성 문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부업체는 정작 차단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단으로 광고된 해당 금융회사에 1차적인 책임을 묻는 등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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