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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와진실] T맵택시 추가요금 논란, 법제처 해석에 달렸다

SBS Biz 신욱
입력2015.05.11 10:57
수정2015.05.11 10:57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카카오택시를 시작으로 SK플래닛과 한국스마트카드 같은 회사들이 모바일 콜택시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추가요금 지불을 제안하는 요금을 허용해줘야 하느냐'는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루머와진실> 시작해보죠.

신욱 기자, 먼저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 상황, 좀 어떻습니까?

<기자>
중소 IT업체들이 주도하던 모바일 콜택시 시장에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 다음카카오가 제일 먼저 카카오택시를 출시했습니다.

현재 전국 6만여대의 택시 회원을 바탕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말까지 순이용자수가 13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머니 택시를 내왔고, SK플래닛도 T맵택시 서비스를 잇따라 시작했습니다.

현재 T맵택시가 2만5000여대, 서울 택시조합과 연합한 티머니 택시가 7000대 정도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순이용자수는 T맵 택시가 15만5000여명, 티머니 택시가 2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SK플래닛의 T맵 택시가 논란에 휩싸였더라고요? 정확히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네, SK플래닛은 T맵 택시의 서비스 차별화로 '추가요금설정' 기능을 내세웠습니다.

모바일 콜을 이용하는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최대 5000원까지 추가 요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밤 시간처럼 한창 택시 수요가 몰리는 혼잡시간대에 택시 잡기 어려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문제는 이게 현행 '택시운송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웃돈을 줘서 택시를 잡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다?

<기자>
택시는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한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16조는 '부당운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택시는 경차택시와 모범택시, 중형택시로 구분돼 있을 뿐, 택시 형태별로는 '단일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건데, 요금을 가지고 승객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K플래닛은 택시 기사가 강제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승객이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팁'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법률 검토를 다 마쳤고, 이런 의견서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앵커>
요금제를 통한 고객 임의 차별은 불법이다, 이유가 타당해보네요.

그럼 서울시와 국토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8일 T맵 택시의 5000원 추가요금설정 기능이 위법인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16조 위반 여부는 추가요금 5000원을 팁으로 볼 것인지, 택시요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토부 해석에 달렸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요청을 받은 국토부 역시 거의 한달만인 지난 1일 법제처에 법률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도 승객 추가요금 제안이 부당요금이냐 아니냐하는 부분이 상충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제처 해석이 나오면 의견서를 첨부해서 서울시에 보낼 예정이라서 결국 법 해석을 두고 법제처 입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법제처에 해석 의뢰건이 많기 때문에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손님이 팁을 더 주겠다고 하면, 개인간 거래로 보면 될 것도 같은데요.

신기자, 그럼 추가요금 설정이 허용됐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콜택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요가 폭증하는 혼잡 시간대에 콜 택시를 잡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콜 택시가 훨씬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들도 모바일 콜 택시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추가 요금설정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 대중교통 요금 체계에서 택시 요금은 사업자 임의로 정할 수 없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버택시의 경우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허용이 안 된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버의 웃돈영업 웃돈이 요금으로 분류돼서 허용이 안됐다, 뭐 이런 얘기네요?

<기자>
T맵 택시의 추가요금기능이 허용되면 한국스마트카드와 카카오택시 역시 같은 기능을 추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택시 승차를 하는데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요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택시 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노약자들 같은 경우, 혼잡한 시간 대에 택시를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제처의 판단을 좀 보죠.

정보문화팀 신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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