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 특허·지식재산,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맡길 수 없다
SBS Biz 이형진
입력2015.04.24 11:15
수정2015.04.24 11:15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변호사에게 자동 변리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변리사들의 반발이 큽니다.
변리사를 통해 특허등록을 맡겨왔던 과학계도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변리사가 '왜?'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를 반대하는 지, 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죠.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고 회장님.
먼저, 변리사가 정확히 뭐하는 직업입니까?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지식재산권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내서 만들어 낸 새로운 것들을 권리화 시킨 것, 그게 지식재산권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허고요.
바로 새롭게 만들어 낸 아이디어, 이것들을 권리화 시키고, 그것을 보호해주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변리사입니다.
<앵커>
그럼 변리사는 시험 말고 변리사가 되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건가요?
법상 변호사에게 자동 자격 부여되는 것 말고 말입니다.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변리사가 되는 길은 첫째는 자격 검증을 거친 시험이고요.
또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서류를 몇 장 갖춰내면 변리사 자격을 주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현재는.
<앵커>
그럼 언제부터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습니까?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1961년도에 지금 변리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에 처음 변호사한테 주는 자동 자격이 규정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61년부터 자동 자격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한 50년 동안 자동으로 부여한거네요.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변호사에게 50년동안 자동으로 부여됐던 자격을 '왜' 이제야 문제를 삼으시는 겁니까?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바로 지식 재산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활동을 해야되고.
그러는데 지금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단지 변호사라는 자격으로 변리사로 활동해서는 전문성은 없다.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빨리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정리를 해야된다.
그래서 나서게 됐습니다.
<앵커>
변호사가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특허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허도 있고, 비즈니스 특허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대생 출신 변호사들도 분명 있을텐데 그들도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그렇습니다.
물론 전공은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전공, 그런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이런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이것을 동시에 알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변리사가 특허를 다루는데, 사실 특허라는 것이 상대방이 특허를 인정 못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연히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송에 걸린 당사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변호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첫째, 변리사는 아까 말씀하신 침해 소송이라든지, 법리상으로 보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분명 되어 있습니다.
현실상 인정 받지 못하는 그런 면은 있지만요.
한꺼번에 다 처리하면 좋을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처리할 사람이 전문성이 확인 되지 않는, 말하자면 자질 능력이 없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처리되는게 올바른 길인가.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처리할 능력이 안되는데, 자동 자격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처리한 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앵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앵커>
그리고요.
변호사가 된다고 부동산중개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법원판결까지 갔다가 변호사 쪽에서 패소하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 업종의 특수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리사, 마찬가지 특화된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 자격 자동부여를 반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지금 전세계 추세는 지식재산권이 아주 강조되고, 추세는 변리사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계에서 선진국들은 변리사 제도가 다 있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동 자격이 주어지는 나라는 딱 일본과 우리나라, 두 나라 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거 아시죠?
요즘 변호사 쪽에서 변리사 시험 자체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마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람을 길러내고, 변호사가 많이 배출이 되니까 충분하지 않느냐. 논리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을 던져보죠.
법학전문대학원이 변리사를 길러내는 양성 기관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시험을 거쳤다고 해서 변리사로서 할 수 있는 자질이 다 확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늬까 지적재산권법이 선택과목으로 하나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을 시험을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앵커>
변리사협회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을 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지난 20일날, 국회에서 심의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다른 언론사에도 과연 자동 자격이 타당한가? 여론 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93.7%가 '자동 자격 말이 안 된다' 이럴 정도로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벽에서 이것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는 순리대로 굴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순리를 국회가 받아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국민에게 알려서 공감대를 넘는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회장이었습니다.
<앵커>
변호사에게 자동 변리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변리사들의 반발이 큽니다.
변리사를 통해 특허등록을 맡겨왔던 과학계도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변리사가 '왜?'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를 반대하는 지, 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죠.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고 회장님.
먼저, 변리사가 정확히 뭐하는 직업입니까?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지식재산권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내서 만들어 낸 새로운 것들을 권리화 시킨 것, 그게 지식재산권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허고요.
바로 새롭게 만들어 낸 아이디어, 이것들을 권리화 시키고, 그것을 보호해주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변리사입니다.
<앵커>
그럼 변리사는 시험 말고 변리사가 되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건가요?
법상 변호사에게 자동 자격 부여되는 것 말고 말입니다.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변리사가 되는 길은 첫째는 자격 검증을 거친 시험이고요.
또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서류를 몇 장 갖춰내면 변리사 자격을 주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현재는.
<앵커>
그럼 언제부터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습니까?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1961년도에 지금 변리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에 처음 변호사한테 주는 자동 자격이 규정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61년부터 자동 자격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한 50년 동안 자동으로 부여한거네요.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변호사에게 50년동안 자동으로 부여됐던 자격을 '왜' 이제야 문제를 삼으시는 겁니까?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바로 지식 재산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활동을 해야되고.
그러는데 지금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단지 변호사라는 자격으로 변리사로 활동해서는 전문성은 없다.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빨리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정리를 해야된다.
그래서 나서게 됐습니다.
<앵커>
변호사가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특허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허도 있고, 비즈니스 특허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대생 출신 변호사들도 분명 있을텐데 그들도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그렇습니다.
물론 전공은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전공, 그런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이런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이것을 동시에 알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변리사가 특허를 다루는데, 사실 특허라는 것이 상대방이 특허를 인정 못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연히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송에 걸린 당사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변호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첫째, 변리사는 아까 말씀하신 침해 소송이라든지, 법리상으로 보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분명 되어 있습니다.
현실상 인정 받지 못하는 그런 면은 있지만요.
한꺼번에 다 처리하면 좋을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처리할 사람이 전문성이 확인 되지 않는, 말하자면 자질 능력이 없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처리되는게 올바른 길인가.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처리할 능력이 안되는데, 자동 자격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처리한 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앵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앵커>
그리고요.
변호사가 된다고 부동산중개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법원판결까지 갔다가 변호사 쪽에서 패소하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 업종의 특수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리사, 마찬가지 특화된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 자격 자동부여를 반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지금 전세계 추세는 지식재산권이 아주 강조되고, 추세는 변리사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계에서 선진국들은 변리사 제도가 다 있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동 자격이 주어지는 나라는 딱 일본과 우리나라, 두 나라 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거 아시죠?
요즘 변호사 쪽에서 변리사 시험 자체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마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람을 길러내고, 변호사가 많이 배출이 되니까 충분하지 않느냐. 논리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을 던져보죠.
법학전문대학원이 변리사를 길러내는 양성 기관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시험을 거쳤다고 해서 변리사로서 할 수 있는 자질이 다 확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늬까 지적재산권법이 선택과목으로 하나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을 시험을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앵커>
변리사협회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을 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영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지난 20일날, 국회에서 심의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다른 언론사에도 과연 자동 자격이 타당한가? 여론 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93.7%가 '자동 자격 말이 안 된다' 이럴 정도로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벽에서 이것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는 순리대로 굴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순리를 국회가 받아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국민에게 알려서 공감대를 넘는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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