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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거래 '선입금'이 불법 도박자금?

SBS Biz 이대종
입력2015.04.22 20:52
수정2015.04.22 20:52

<앵커>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중고 제품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가격이 시중가보다 낮아서 많이들 이용합니다.

그런데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중고거래를 가장해 물건값 일부를 먼저 받은 뒤, 이를 온라인 도박에 사용하는 듯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죄라는 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대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얼마 전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다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침 원하던 물건이어서 판매자의 요구대로 물건값의 일부를 선입금까지 했지만 끝내 물건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혜진(가명 / 32) : 처음에 5만 원 입금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물건이 안 오길래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아기용품이 중고이고 그래서…5만 원이 큰돈도 아니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사기 차원을 넘어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는 듯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고물품 사이트에 물건을 파는 것처럼 글과 그림을 올린 뒤, 구매자가 나타나면 10만 원 미만의 선금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개설해 놓은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구매자와 연락을 끊습니다.

미리 입금한 돈이 소액이라 신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온라인상에는 이를 자랑하는 듯한 다양한 경험담과 더불어 이를 불법 도박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인천에서는 스마트 폰을 팔겠다고 거짓 글을 올린 뒤, 15명에게 350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계자 : 중고폰이다 보니까,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물건도 없으면서…대부분 비슷한 유형입니다.]

온라인상의 글을 놓고 볼 때, 이런 범죄행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성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십 대들 사이에서 온라인 사기범죄가 최근에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훈방 조치하거나 불기소 처분이 돼서 소년범들 사이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런 일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지은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상담팀장 :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급적 직접 만나서 이용을 하거나 그 결제대금을 제3자가 예치해서 보관한 후에 제품을 배송받고…]

구매자들도 직접 돈을 주고 받기보다는 안전거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CNBC 이대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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