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텔레뱅킹 이용한 ‘1억원 무단인출’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
SBS Biz 우형준
입력2015.04.02 18:16
수정2015.04.02 18:16
지난해 텔레뱅킹으로 예금주 모르게 1억 원 넘는 돈을 농협 계좌에서 빼낸 공범들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농협이 피해자에게 무단인출 금액 전액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오늘(2일) "피해자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아 농협상호금융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1억2000만원을 전액 보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국내 총책 이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박모(3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전남 광양에 사는 이모(51·여)씨의 광양농협 계좌에서 41회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15개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농협은 농협손해보험의 '전자금융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에 따른 피해액은 보험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농협은 오늘(2일) "피해자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아 농협상호금융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1억2000만원을 전액 보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국내 총책 이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박모(3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전남 광양에 사는 이모(51·여)씨의 광양농협 계좌에서 41회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15개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농협은 농협손해보험의 '전자금융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에 따른 피해액은 보험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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