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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책임은 3600원짜리?…카드3사 문자서비스 유료 전환

SBS Biz 우형준
입력2015.03.02 20:53
수정2015.03.02 20:53

<앵커>
지난해 1월이었죠.

KB와 농협, 롯데 이들 카드 3사에서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 이후 카드사들은 결제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왔었는데, 오늘부터 일제히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결국, 도의적 책임을 마무리한 셈인데 이번에도 이렇게 실질적인 보상 없이 유야무야 끝나는 건가 싶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난당한 고객 정보는 1억400만 건에 달합니다.

해당 카드사 CEO들은 옷을 벗었고, 회사는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직접적 피해자인 고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7만여 명의 피해자가 낸 소송도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수 / 변호사 : 수만 명에 이르는 원고들이 정보유출의 피해자인지 여부와 재산적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간 지연되면 불법행위 소멸시효(3년)이 완성되어 나머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 됩니다.)]

빠져나간 정보가 어떻게 악용돼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고객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카드사들이 고객정보를 잘못 관리한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면제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다양한 금융사기 수법을 놓고 볼 때, 빠져나간 고객 정보가 언제? 어떻게? 악용될지를 고객 스스로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오애진 / 대학생 : 불안한 거 같아요. 또 요새는 교묘하게 문자나 보이스 피싱 같은 것들이 와서 저도 모르게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 해마다 이어지는 대책에도 금융사기 피해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금융사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 나아가 금융사기 피해에 보상 방식을 소극적인 방식에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영환 /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 (카드3사가)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해야(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일단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금융사고가 있었으면 일단 배상을 해주고 나서 금융사가 나중에 잘못이 없었다고 증명하는 시스템이거든요.]

1년 전 사고 발생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또 다른 대안들이 거론됐지만, 현실론을 앞세운 논리에 이 역시 무산됐습니다.

SBSCNBC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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