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기자 취재파일] 우버 "스마트한 규제 원한다" 역제안…서울시 "황당"
SBS Biz 정연솔
입력2015.02.05 14:11
수정2015.02.05 14:11
■ 김선경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모바일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많이 들어보셨죠?
퇴출 압박이 거센 가운데 어제 우버 본사 부사장이 찾아와서 사업을 계속 이어갈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심지어 정부에게 법을 바꿔줄 것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연솔 기자, 어제였죠?
우버 본사 부사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첫 공식 기자 감담회를 가졌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사실 그동안 우버는 뜨거운 논란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만큼 기자 간담회 취재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플루프 부사장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시장에서의 우버 불법영업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와의 협력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대신 우버 영업을 합법화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버 기사들을 정부에 등록해 상용 면허를 받게 하는 '기사 정부 등록제'를 제안했습니다.
<앵커>
정부에 등록해 면허를 받는 기사등록제?
오히려 규제를 원한거네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왜죠?
<기자>
네, 플루프 부사장은 정부의 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버를 규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말은 뒤집어 이해하면 우버를 법 테두리 안에 넣어 달라는 말입니다.
우버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법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버는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시와 우리 정부가 우버 기사들을 등록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자고 역 제안했습니다.
기사 등록제를 도입하면 엄격한 신원조회와 전과기록, 음주운전 기록 조회가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 소지가 있는 운전기사들은 우버 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사뿐 아니라 '승객용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승객용 보험까지 준비를 단단히하고 왔네요.
우버금지를 외쳤던 서울시, 이에 대해 뭐라던가요?
<기자>
네, 서울시는 황당한 입장인데요.
우버 측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한차례 우버 한국본부장과 만나 불허 입장을 전달한 이후 한번도 우버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전화가 안돼 사무실이 있는 주소지를 찾아가도 우버 측과 만나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버 입장에서 보자면 당장 영업이 정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범한 제안을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또 대답이 어려운 질문은 피했다고요?
<기자>
네,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 택시의 세금 납부 문제와 택시 기사들과의 갈등 해소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사실 우버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등 많은 공유 경제 비즈니스 기업들이 탈세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고, 또 개인과 개인을 '중개'만 해주기 때문에 세금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낼 의향이 있냐고 한 기자가 묻자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는 신용 카드 결제를 통해 세수가 발생하므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법인세나 취득세 등 수수료, 즉 우버 회사 자체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앵커>
우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달라며서도 의무인 납세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다뇨.
이게 무슨 심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 기자, 사실 우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정부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일부에서는 우버처럼 신기술이 나타나고 기존 시스템에 변화가 찾아올 때 정부도 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혁신을 받아들여 경쟁을 독려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버가 내놓은 신개념 택시 공유 서비스는 새로운 개념의 시장을 열어 소비자들에게 대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보호해왔던 기득권 세력이 선택과 변화의 과정을 막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수용해서 그에 걸맞는 규제를 만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우버는 서울 뿐만이 아니라 런던 파리 등 일부 도시에서도 적법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불편한 택시 서비스가 혁신된다는 점에서 우버의 취지와 의의는 충분히 공감 가지만 실정법을 무시하고
역으로 법을 바꿔달라는 태도.
그러면서도 의무는 회피한다?
충분히 적반하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정연솔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모바일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많이 들어보셨죠?
퇴출 압박이 거센 가운데 어제 우버 본사 부사장이 찾아와서 사업을 계속 이어갈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심지어 정부에게 법을 바꿔줄 것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연솔 기자, 어제였죠?
우버 본사 부사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첫 공식 기자 감담회를 가졌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사실 그동안 우버는 뜨거운 논란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만큼 기자 간담회 취재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플루프 부사장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시장에서의 우버 불법영업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와의 협력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대신 우버 영업을 합법화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버 기사들을 정부에 등록해 상용 면허를 받게 하는 '기사 정부 등록제'를 제안했습니다.
<앵커>
정부에 등록해 면허를 받는 기사등록제?
오히려 규제를 원한거네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왜죠?
<기자>
네, 플루프 부사장은 정부의 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버를 규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말은 뒤집어 이해하면 우버를 법 테두리 안에 넣어 달라는 말입니다.
우버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법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버는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시와 우리 정부가 우버 기사들을 등록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자고 역 제안했습니다.
기사 등록제를 도입하면 엄격한 신원조회와 전과기록, 음주운전 기록 조회가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 소지가 있는 운전기사들은 우버 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사뿐 아니라 '승객용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승객용 보험까지 준비를 단단히하고 왔네요.
우버금지를 외쳤던 서울시, 이에 대해 뭐라던가요?
<기자>
네, 서울시는 황당한 입장인데요.
우버 측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한차례 우버 한국본부장과 만나 불허 입장을 전달한 이후 한번도 우버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전화가 안돼 사무실이 있는 주소지를 찾아가도 우버 측과 만나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버 입장에서 보자면 당장 영업이 정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범한 제안을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또 대답이 어려운 질문은 피했다고요?
<기자>
네,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 택시의 세금 납부 문제와 택시 기사들과의 갈등 해소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사실 우버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등 많은 공유 경제 비즈니스 기업들이 탈세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고, 또 개인과 개인을 '중개'만 해주기 때문에 세금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낼 의향이 있냐고 한 기자가 묻자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는 신용 카드 결제를 통해 세수가 발생하므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법인세나 취득세 등 수수료, 즉 우버 회사 자체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앵커>
우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달라며서도 의무인 납세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다뇨.
이게 무슨 심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 기자, 사실 우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정부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일부에서는 우버처럼 신기술이 나타나고 기존 시스템에 변화가 찾아올 때 정부도 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혁신을 받아들여 경쟁을 독려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버가 내놓은 신개념 택시 공유 서비스는 새로운 개념의 시장을 열어 소비자들에게 대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보호해왔던 기득권 세력이 선택과 변화의 과정을 막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수용해서 그에 걸맞는 규제를 만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우버는 서울 뿐만이 아니라 런던 파리 등 일부 도시에서도 적법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불편한 택시 서비스가 혁신된다는 점에서 우버의 취지와 의의는 충분히 공감 가지만 실정법을 무시하고
역으로 법을 바꿔달라는 태도.
그러면서도 의무는 회피한다?
충분히 적반하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정연솔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짝퉁' 적발 1위는 네이버…가방 말고 '이것' 최다
- 2.[취재여담] 골프장 캐디 연봉이 3천800만원?...갈 길 먼 '유리 지갑'
- 3."셋째 낳으니 회사서 1억"…직원들 회사 다닐 맛 나겠네
- 4.신혼부부 주거비 720만원·혼수비 100만원 준다
- 5."엄마 못 샀다고 난리"…포장김치 5분만에 '매진'
- 6.밥 나오고 자녀들도 한 단지 안에…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7."노후자금 벌어볼까?"…간 커진 5060, 빚투 확 늘었다
- 8.오빠차 된 쏘나타, 아빠도 탐내더니 '결국'
- 9.[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삼성전자·LG·현대차·영풍·MBK
- 10."친구야 등산 가자"…주말 1~2회 운동, 치매 13%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