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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카드결제, 보안 사각지대 속 '해킹 무방비'

SBS Biz 우형준
입력2015.02.04 19:58
수정2015.02.04 19:58

<앵커>
운전자 분들, 음주 후 대리운전 이용하시면서 보통 현금 지불하시죠?



최근엔 카드결제 대리운전도 등장했는데 카드번호를 불러주고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건데, 괜찮은 걸까요?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허모 씨는 얼마 전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얼마 뒤 같은 업체에 대리기사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가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허 모씨 :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카드번호를 알려줬거든요. 며칠 후에 대리운전을 부를 일이 있어서  다시 전화했더니 대리운전회사에서 제 카드정보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허 씨가 이용한 카드 결제 대리운전은 별다른 본인 확인 없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카드 뒷면에 있는 CVC번호 3자리만 전화로 알려주면 결제가 가능한데 두 번째 이용할 때부터는 임의대로 카드 번호를 저장해 결제한 겁니다.

이 같은 대리기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과 저장은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카드번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저장하려면 본인의 동의는 물론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려야합니다.

[구태언 / 변호사 : (대리운전 업체들이)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저장하는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 약관 위반입니다. 신용카드회사들은 대리운전 업체들이 카드번호를 저장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권석철 / 보안전문가 : (카드결제 대리운전은)카드정보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 정보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pc에 저장되면 해킹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업체가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대비책이 아무래도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해외 원격해킹으로 대리운전 고객정보 11만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리기사 업체의 개인금융정보 수집과 관련해 연관된 카드사와 결제대행사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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