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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감소에 연금저축 가입률 '뚝'…흔들리는 노후 안전판

SBS Biz 김혜민
입력2015.01.26 21:14
수정2015.01.26 21:14

<앵커>
연말정산 불똥이 개인연금으로까지 튀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입하려는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유세종 씨는 지난해 말 연금저축에 가입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세제개편으로 연말정산 때 환급받게 될 금액이 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세종 / 직장인 : 소득공제일 때랑 세액공제일 때를 한번 해보니까 3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절세 효과 때문에 가입 고려를 했었는데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다 보니까…]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과세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환급금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연봉 7천만 원대인 직장인이 연 400만 원 연금저축을 부었을 경우 지난해에는 최대 96만 원까지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48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해 주던 공제혜택이 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최소 3%포인트에서 최대 12%포인트까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제혜택 감소에 개인연금 저축 가입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012년 초부터 2013년 1분기까지 분기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평균 약 27만 7천 여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제 혜택을 줄인다고 발표한 2013년 2분기 계약 건수는 전기대비 30% 수준인 7만 8천 여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3분기까지 평균 건수가 10만 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 IBK기업은행 PB고객부 과장 : (개인연금 저축이) 세액공제로 바뀐 이후에는 많은 가입자 내지는 신규 가입자들께서 이에 대한 문의도 많으시고요.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규 가입을 다소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개인연금을 노후대비 3대 안전판이라고 강조하며 가입을 독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혜택 축소 실망감에 개인연금 가입률이 뚝 떨어지자 공제율을 12%에서 15%까지 올리는 등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개인연금 가입률이 우리나라는 12%, 미국의 25%, 캐나다의 35%에 비해 많이 적은 수준인데 개인연금이 흔들린다는 것은 노후소득 보장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결국 연말정산 후폭풍이 사적 기능인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정책을 흔들면서 서민들의 노후 대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SBSCNBC 김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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